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상속포기

속아서 한 상속포기를 무효로 하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검사를 상대로 한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고, 포기의 효력은 몫이 늘어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다툽니다. 대법원 66므26 판결이 검사 상대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속아서 포기했다면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속은 사실을 안 날과 포기한 날부터 취소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기한

사기로 포기했다면 포기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검사를 찾아가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검사는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아버지가 사망한 뒤 큰형이 「빚이 많다」고 해서 형제들과 함께 상속포기 신고서에 서명했고, 2026. 1.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명의 상가(약 5억 원)가 있었고 빚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형은 포기하지 않아 상가를 단독으로 상속등기했습니다. A씨는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다투고 싶은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를 상대로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상속포기 무효확인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므26 판결은 검사를 상대로 한 재산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혼인무효 소송처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때 등 법률이 정한 가사소송에 한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도 상속포기의 무효를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지 않고, 포기신고의 수리만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어디서 다투나요?

민사소송에서 다툽니다.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은 포기 요건을 일응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고, 효력이 있는지는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은 한정승인 수리 심판에 관해 이렇게 보았고, 포기 수리 심판도 같은 구조입니다.

속아서 한 상속포기를 다투는 절차
  1. 1

    기간 계산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포기일부터 1년

  2. 2

    포기 취소신고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받음

  3. 3

    처분금지가처분

    공동상속인 명의 재산의 처분을 막음

  4. 4

    민사소송

    몫이 늘어난 공동상속인 상대 지분 이전·상속회복 청구

그래서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해 이익을 얻을 상대, 즉 포기로 몫이 늘어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사례에서는 상가를 단독등기한 큰형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상속회복을 청구하면서, 그 전제로 포기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속아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 자체는 기간 안에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지만, 사기·강박·착오 같은 총칙상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가정법원에 포기 취소신고를 해 수리를 받는 방식으로 하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큰형이 빚이 많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문자나 녹음, 채무 조회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포기 신고서를 누가 준비했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무효 대응 순서

  • 포기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설명으로 포기를 권했는지, 서명한 날짜를 적습니다. 사기·강박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취소 기간 계산 - 속은 사실을 안 날과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3월·1년을 계산합니다. 임박하면 먼저 취소신고를 합니다.
  • 포기 취소신고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포기 취소신고를 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 몫이 늘어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지분 이전등기나 상속회복을 청구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큰형이 상가를 팔지 못하도록 지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기 신고서에 본인 서명이 없거나 대리 권한 없이 신고된 경우처럼 무효 사유가 다르면 신고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의 효력 다툼과 상속회복·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서 수리했으니 무효를 다툴 때도 가정법원에서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판례는 검사를 상대로 한 상속포기 무효확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포기의 효력은 결국 재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판단됩니다. 상대방은 포기로 이익을 본 공동상속인입니다.

이 다툼에서 먼저 챙길 것은 취소 기간입니다. 사기로 포기했다면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사라집니다. 포기를 권한 사람이 보낸 문자, 당시 받은 채무 설명 자료, 서명한 날짜가 기간 계산과 사기 증명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포기의 무효나 취소를 전제 사실로 주장하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을 청구합니다. 그사이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지분을 묶어 두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의 효력과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포기 경위와 취소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포기 취소신고와 민사소송,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포기 신고서 사본과 수리 심판서, 포기를 권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상속재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포기 무효·취소 사유·취소 기간·소송 상대방과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