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소송에서 아이 심장 수술비를 양육비에 따로 넣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자녀의 치료를 위한 수술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할 양육비의 일부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월 양육비와 별도로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은 자녀의 수술치료비를 양친이 공동부담할 양육비로 보고 분담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병원의 예상 진료비 안내서를 받아 두십시오.
수술 전이라면 병원에서 진단서와 예상 진료비 내역서를 받고, 수술 후라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받아 두십시오. 수술비는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어야 정기 양육비와 따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수술비를 청구하려고 수술을 이혼 판결 뒤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수술을 하고 쓴 비용을 소송에서 정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남편의 반복된 폭행으로 2026년 5월 이혼 소송을 냈고, 네 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개심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도 본인부담금이 1,4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M씨는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때 이 수술비의 절반인 700만원을 따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 수술비도 양육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녀의 치료를 위한 수술비용도 그 양육비의 일부입니다. 하급심은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수술치료비를 양친이 공동부담할 양육비로 보고, 부모의 사정을 고려한 분담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재판상 이혼의 양육비는 협의이혼의 양육 규정을 준용해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월 양육비와 함께 특별한 비용의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반씩 나누나요?
반드시 반씩은 아닙니다. 분담 비율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비교해 정하므로, 남편의 소득이 훨씬 많다면 절반보다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에게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양육자도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수술비가 1,400만원일 때 두 사람의 소득이 같으면 각자 700만원, 남편 소득이 양육자의 2배면 남편 약 933만원, 양육자 약 467만원이 됩니다.
| 소득 같을 때 각자 | 700만원 |
|---|---|
| 상대방 소득이 2배일 때 상대방 | 933만원 |
| 상대방 소득이 2배일 때 양육자 | 467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실제 비율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함
이미 수술을 마치고 혼자 비용을 냈다면 과거 양육비로 상환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그 비용이 통상의 생활비인지, 치료비처럼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든 큰 비용인지를 따로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특별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쉬운 항목입니다.
소송 중에 수술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인의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임시 양육비나 수술비 분담을 정하기도 합니다. 사전처분은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수술비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의료 자료 확보 - 진단서, 예상 진료비 안내서, 수술 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받습니다. 금액 증명의 기본입니다.
- 정기 양육비와 구분 - 월 양육비와 수술비를 청구취지에서 따로 적습니다. 수술비는 일시금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부부 각자의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분담 비율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수술이 급하면 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임시 분담을 신청합니다.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판결 후 이행확보 - 판결로 정한 수술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비 일부를 실손보험이나 의료비 지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나 수술 시기가 판결 뒤라면 청구 방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양육비·위자료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가 아픈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부모들은 월 양육비만 정해지면 수술비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수술비 같은 큰 치료비를 통상의 양육비와 따로 보고 부모에게 나눠 부담시켜 왔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판결에 들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청구 시점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술 전이면 병원의 예상 진료비 안내서, 수술 후면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손보험으로 일부를 돌려받는다면 그 금액을 뺀 실제 부담액을 정리해야 상대방의 과다 청구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판결의 수술비 분담 주문으로 이어지고, 판결 뒤에는 그 주문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소송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같은 자료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므로, 진단 직후부터 의료 서류를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자녀 치료비처럼 큰 비용은 의료 자료로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월 양육비와 구분해 청구하고 급하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 진단서·예상 진료비 안내서나 영수증·부부의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술비의 양육비 포함 여부·분담 비율·사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1992. 5. 7. 선고 91드38420 판결
- 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 민법 제843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