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부부가 둘 다 외도해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의 무관심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면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외도했는지와 남편의 무관심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 외도의 증거만 모으지 말고, 내 외도가 시작되기 전 남편의 태도를 보여 주는 문자와 기록을 함께 모으십시오. 책임의 선후와 크기를 가리는 자료입니다.
내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파탄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 부부는 2015년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2021년 무렵부터 일을 핑계로 N씨를 혼자 두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2023년 N씨는 외로움 끝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도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2025년 서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N씨는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위자료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둘 다 외도했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은 혼인 파탄에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고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재판상 이혼에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구하게 합니다.
책임의 크기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이 더 큰 쪽에게 위자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유책행위를 했는지, 그 정도와 원인은 무엇인지,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교해 책임의 크기가 구별되면 책임이 작은 쪽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비교 요소 | 확인할 자료 |
|---|---|
| 유책행위의 선후 | 외도 시작 시점의 문자·사진 |
| 유책행위의 정도 | 관계의 기간·동거 여부 |
| 유책행위의 원인 | 무관심·방치를 보여 주는 기록 |
| 파탄에 기여한 정도 | 별거 시작 경위 |
- 유책행위의 선후
- 확인할 자료: 외도 시작 시점의 문자·사진
- 유책행위의 정도
- 확인할 자료: 관계의 기간·동거 여부
- 유책행위의 원인
- 확인할 자료: 무관심·방치를 보여 주는 기록
- 파탄에 기여한 정도
- 확인할 자료: 별거 시작 경위
출처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취지
남편의 장기간 무관심이 N씨의 외도보다 먼저였고 혼인 파탄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책임 비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무관심만으로는 외도보다 무겁게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폭언이나 생활비 미지급처럼 구체적 사실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연인처럼 지낸 정황만으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이런 정황이 있다면 둘 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가진 것이 됩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 누가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투고, 법원은 한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쌍방 유책 이혼 대응 순서
- 시간표 작성 - 남편의 무관심이 시작된 때, 각자의 외도가 시작된 때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책임의 선후를 가리는 기초입니다.
- 상대방 유책 자료 - 남편의 외도 증거와 무관심을 보여 주는 문자, 생활비 내역을 모읍니다.
- 내 사정 정리 - 내 외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책임의 크기를 비교할 때 상대방이 반드시 꺼낼 부분입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책임과 관계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위자료 청구를 유지할지, 재산분할에 집중할지 정합니다.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느 쪽 외도가 먼저였는지 증거가 엇갈리거나 폭언·폭행 같은 다른 유책행위가 있다면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쌍방 유책이 다투어지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쪽이 모두 외도했다면 위자료는 없다고 단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책임이 대등할 때만 위자료를 기각하고,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차이가 보이면 책임이 큰 쪽에 위자료를 물립니다.
그래서 사건은 시간표 싸움이 됩니다. 무관심이 시작된 때, 각자의 외도가 시작된 때, 서로의 외도를 안 때를 날짜로 특정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문자라도 날짜가 찍혀 있으면 책임의 선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휴대전화 백업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이 시간표는 위자료 판단뿐 아니라 이혼청구 자체의 허용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쪽의 책임이 뚜렷하게 크면 그 쪽의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책임이 비슷하면 양쪽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재산분할만 남는 결론이 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쌍방 유책이 다투어지는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책행위의 선후와 경위를 날짜순으로 확정한 뒤 위자료 청구의 실익과 재산분할 전략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 외도 증거·무관심을 보여 주는 문자와 생활비 내역·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책임의 선후와 크기·위자료 청구 실익·재산분할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843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민법 제840조 제1호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6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