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남편이 사망한 뒤 뱃속 아이를 낙태한 아내는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법원 판례는 남편 사망 후 같은 순위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아내를 상속결격자로 보아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동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지금은 낙태 경위와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다른 상속인이 상속결격을 주장하며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을 막으려 하면, 낙태 시기(임신 주수), 의료기관 기록, 낙태에 이른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결격 여부는 고의와 사정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기록이 먼저입니다.
남편의 부모가 결격을 주장한다고 해서 아내의 상속권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상속재산 분할이나 등기 말소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남편은 2025년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당시 P씨는 임신 10주였습니다. P씨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한 달 뒤 임신을 중단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을 두고 시부모는 P씨가 태아를 낙태했으니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P씨는 정말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사망할 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면,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직계비속으로서 아내와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야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 상황 | 상속인 |
|---|---|
| 아이가 태어남 | 아내와 아이 |
| 아이가 태어나지 않음(자연 유산 등) | 아내와 남편의 부모 |
| 낙태로 아내가 결격(판례) | 남편의 부모 |
- 아이가 태어남
- 상속인: 아내와 아이
- 아이가 태어나지 않음(자연 유산 등)
- 상속인: 아내와 남편의 부모
- 낙태로 아내가 결격(판례)
- 상속인: 남편의 부모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내와 아이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아이가 없으면 아내는 남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태아의 존재는 시부모의 상속 여부까지 바꿉니다.
낙태하면 왜 상속결격이 되나요?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태아가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을 때 그를 낙태하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아내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재산은 다음 순위인 남편의 부모에게 갑니다. 상속결격은 법원의 선고 없이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므로, 다투어지면 소송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에도 결격이 되나요?
다툼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0. 12. 31.까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낙태가 곧 「고의로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것」인지에 대해 1992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1992. 5. 22.
대법원, 태아 낙태를 상속결격으로 판단
2019. 4. 11.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2020. 12. 31.
개선입법 시한
현재
1992년 판례 적용 여부 다툼
출처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
현재까지 이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격을 주장하는 쪽은 1992년 판례를, 아내 쪽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임신 주수·의학적 사유 등 개별 사정을 근거로 다투게 됩니다.
상속결격 다툼 대응 순서
- 상속인 범위 확인 - 남편 사망 당시 임신 여부, 아이 출생 여부, 남편 부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격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바뀝니다.
- 낙태 경위 정리 - 임신 주수, 의료기관 진료 기록, 낙태를 결정한 의학적·경제적 사정을 정리합니다. 고의와 개별 사정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상속재산 현황 파악 - 남편 명의 예금·부동산·보험금을 확인합니다. 보험금은 수익자 지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분할·등기 대응 - 시부모가 결격을 이유로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 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소송에서 판단 받기 - 결격 여부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고려해 주장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낙태가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거나 남편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사정이 있으면 의료 기록과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결격·상속인 지위를 둘러싼 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문제에서 가족들은 대개 「낙태했으면 당연히 상속을 못 받는다」 또는 「낙태죄가 없어졌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가운데 한쪽을 확신합니다. 실제로는 1992년 대법원 판례가 결격을 인정한 채 남아 있고,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그 적용이 다투어지는 상태여서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임신 주수와 시술 날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남편 사망 뒤 겪은 경제적·정신적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결격 주장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등기 말소 소송에서 결격사유의 고의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시부모가 결격을 전제로 먼저 상속등기를 마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다툼이 시작되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 상태를 묶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결격과 상속인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격 주장의 근거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관계를 먼저 검토한 뒤 개별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료 기록, 남편 명의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결격 주장에 대한 반박 가능성·상속인 범위·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 민법 제1004조 제1호
- 민법 제1000조 제3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
- 민법 제10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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