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수련 기간 뒷바라지한 의사 아내의 높은 장래 수입도 이혼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혼인 중 배우자의 도움으로 의사 자격을 얻었다면 그 장래 수입능력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의 재산취득능력을 재산분할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련 기간 동안 생활비와 학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의사 면허 자체를 돈으로 평가해 절반을 달라고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는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고, 그 수입능력은 분할 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0년 의대생이던 아내와 혼인했습니다. 아내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동안 생활비와 학비 대부분을 회사원인 H씨의 월급으로 댔습니다. 아내는 2019년 병원을 개업해 지금은 연 3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고, 2025년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H씨는 아내의 높은 수입능력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의 장래 수입능력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장래 수입능력 자체는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지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은 박사학위를 가진 경제학 교수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처럼 혼인 중 배우자의 도움으로 얻은 자격과 수입능력은 이 「그 밖의 사정」에 들어갑니다.
개업한 병원과 수입으로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개업한 병원의 시설, 임차보증금, 예금, 병원 수입으로 산 부동산은 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명의가 아내 한 사람이라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면 누구 명의인지 묻지 않고 나눕니다.
| 대상 | 다루는 방식 |
|---|---|
| 의사 면허·장래 수입능력 | 기타 사정으로 참작 |
| 병원 시설·임차보증금 | 분할 대상 재산 |
| 병원 수입으로 산 부동산·예금 | 분할 대상 재산 |
| 변론종결 시 예상 퇴직급여 | 분할 대상 재산 |
- 의사 면허·장래 수입능력
- 다루는 방식: 기타 사정으로 참작
- 병원 시설·임차보증금
- 다루는 방식: 분할 대상 재산
- 병원 수입으로 산 부동산·예금
- 다루는 방식: 분할 대상 재산
- 변론종결 시 예상 퇴직급여
- 다루는 방식: 분할 대상 재산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98므213·2013므2250 판결
아내가 아직 병원을 운영 중이라 퇴직금이 없더라도, 봉직의로 일한 기간의 퇴직급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아, 장래 퇴직금을 제외하던 종전 판례(98므213 중 퇴직금 부분)를 바꾸었습니다.
뒷바라지한 기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수련 기간 동안 H씨의 급여가 생활비와 학비로 쓰였다는 흐름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영수증, 가계 지출이 빠져나간 계좌, 아내의 수련 기간 소득 자료를 함께 내면 기여가 선명해집니다.
기여가 인정되면 개업 이후 모은 재산의 분할 비율에서 H씨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 쪽은 개업 이후 재산이 자신의 노력으로 늘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개업 자금이 혼인 중 공동 재산에서 나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혼 소장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전문직 배우자 재산분할 대응 순서
- 기여 자료 수집 - 수련 기간 생활비와 학비를 낸 통장 내역, 등록금 영수증을 모읍니다. 뒷바라지 기여의 증거가 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병원 시설, 임차보증금, 예금, 부동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명의가 상대방이라도 분할 대상입니다.
- 개업 자금 확인 - 개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공동 재산에서 나왔다면 기여 주장이 강해집니다.
- 수입 자료 확보 - 상대방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재산명시로 확인합니다. 수입능력을 기타 사정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분할 비율 주장 - 준비서면에 기여와 수입능력 격차를 함께 적어 분할 비율을 주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법인으로 운영되거나 공동 개업 형태라면 지분 구조와 법인 재산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직 배우자의 재산이 얽힌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사나 변호사 배우자와 이혼할 때 「면허는 그 사람 것이니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면허를 나누지는 않지만, 혼인 중 배우자의 뒷바라지로 얻은 수입능력은 분할 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합니다.
기여를 보여 주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날짜가 찍힌 기록입니다. 수련을 시작한 해, 등록금을 낸 날, 개업일, 개업 자금이 나간 날을 통장과 영수증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10년 넘게 지난 은행 기록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한 즉시 확보하십시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분할 비율을 끌어올리는 근거가 되고, 판결 후에는 병원 수입 계좌나 임차보증금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개업의라면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집행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직 배우자의 수입과 사업 재산이 얽힌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뒷바라지 기간의 기여를 계좌로 먼저 확정한 뒤 사업 재산 평가와 분할 비율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련 기간 생활비·학비를 낸 통장 내역·병원 개업 자금 자료·상대방 명의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수입능력 참작 가능성·분할 대상 재산 범위·분할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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