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 3개월 뒤 깨어나 아버지 사망을 알았는데 한정승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의식을 되찾은 뒤에야 아버지의 사망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의식을 회복한 날과 사망 사실을 들은 날을 진료기록과 가족의 진술로 남겨 두십시오.
한정승인 신고는 의식을 회복해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사고 뒤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은 사고 날이나 아버지 사망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3월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에 함께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F씨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있다가 2026년 6월에야 깨어나 가족에게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퇴원 뒤 아버지 앞으로 대출금과 카드대금 약 1억 5,000만원이 있다는 통지를 받은 F씨는, 사망 뒤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식이 없어 사망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던 기간에는 이 3개월이 흐르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사고, 아버지 사망
의식불명 기간
기간 진행하지 않음
2026년 6월
의식 회복, 사망을 안 날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 신고 마감
F씨는 2026년 6월 깨어나 사망 소식을 들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에는 의식을 회복해 사망 사실을 들은 날을 적고, 입원 기간과 의식 회복일이 나온 진료기록을 함께 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 빚은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의 빚은 모두 이어받지만, 갚을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상속재산이 5,000만원이고 빚이 1억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범위에서만 갚고, F씨 본인의 월급이나 예금으로 나머지를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기간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식을 회복한 날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사고일이나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배상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아버지가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아버지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자녀가 아버지를 잃어 받는 위자료는 자녀 고유의 권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인 배상금은 채권자 변제에 쓰이고, 자녀 고유 위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불명 후 한정승인 대응 순서
- 의식 회복일 증명 - 입원 기간과 의식 회복일이 적힌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받습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을 증명합니다.
- 사망을 들은 날 기록 - 가족이 언제 사망 소식을 전했는지 진술서나 문자로 남깁니다. 「안 날」을 뒷받침합니다.
- 상속재산·채무 조회 - 아버지의 예금·부동산·보험과 빚을 조회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 붙일 재산목록을 만듭니다.
- 한정승인 신고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 조사가 늦어지면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 청산 절차 진행 - 수리 뒤 채권자에게 신고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으로 비율대로 갚습니다. 본인 재산으로는 갚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 중에 다른 가족이 아버지 재산을 처분했거나 F씨 명의로 서류가 오간 일이 있다면 누가 처분했는지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로 오래 입원했던 상속인들은 퇴원해서 「사망하신 지 3개월이 지났으니 빚을 다 떠안았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된 날부터 흐릅니다. 의식이 없던 기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언제 알았는가」를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의 의식 회복 기재, 가족이 사망 소식을 전한 날의 문자, 퇴원일 기록이 없으면 채권자는 사망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의 안 날도 이 기록에 맞춰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한정승인 심판에서 기간 준수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나중에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을 내며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할 때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사고 배상금이 섞여 있으면 상속재산과 고유 위자료를 구분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진료기록과 가족 진술로 먼저 확정한 뒤 한정승인 신고와 배상금 구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아버지의 기본증명서·채무 통지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한정승인 기간의 기산점·상속재산 목록 작성·사고 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30조 제1항
-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 11
- 12
- 13 결정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19조 제3항
- 민법 제1026조 제2호
- 민법 제7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