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인데 위자료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이혼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외도에 이른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 부부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 재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고, 대법원은 유책배우자 위자료를 이런 기준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외도 기간과 발각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을 때도 같습니다.
위자료를 더 받으려고 재산분할 청구를 미루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청구는 목적이 달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던 중 2025년 가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외도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숙박 결제 내역이 나오자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26년 초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원이 재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를 참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 외도 기간과 횟수, 외도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정도, 자녀 유무도 함께 봅니다.
| 요소 | 법원이 보는 내용 |
|---|---|
| 유책행위 경위·정도 | 외도 기간, 횟수, 은폐 정도 |
| 파탄 원인·책임 | 누구 책임이 더 큰지 |
| 연령·재산상태 | 나이, 소득, 재산 규모 |
| 혼인 생활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
- 유책행위 경위·정도
- 법원이 보는 내용: 외도 기간, 횟수, 은폐 정도
- 파탄 원인·책임
- 법원이 보는 내용: 누구 책임이 더 큰지
- 연령·재산상태
- 법원이 보는 내용: 나이, 소득, 재산 규모
- 혼인 생활
- 법원이 보는 내용: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해 청구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가 크다고 재산분할 몫이 줄어드는 구조도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중심이 됩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계산해 청구취지에 나눠 적습니다. 상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하면, 그 안에 위자료가 얼마인지 나눠 적어 두어야 나중에 상간자 청구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그 책임은 외도한 배우자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서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지급한 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부정행위 자료 확보 - 메신저 대화, 숙박 결제 내역, 차량 운행 기록을 모읍니다. 외도의 기간과 정도가 액수 판단에 들어갑니다.
- 발각 시점 기록 - 외도를 처음 안 날짜를 메모나 문자로 남깁니다. 6개월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혼인 생활 자료 정리 - 혼인 기간, 자녀, 가사·양육 분담, 파탄 뒤 상대의 태도를 정리합니다. 파탄 책임과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부부 명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청구 병합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을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상간자 청구도 같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도 전에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면 별거 시점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부정행위 발생
2년 기간 시작
외도를 안 날
6개월 기간 시작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 사유 청구 마감
실무상 착안점
이혼 위자료를 두고 많은 분이 「외도가 확실하면 큰 금액이 나온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혼인 기간, 외도의 기간과 방식, 발각 뒤 태도가 함께 평가되고, 외도 사실만 증명된 사건과 장기간 거짓말과 생활비 유용까지 증명된 사건은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그 뒤 상대의 반응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고, 용서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있으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문구가 용서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혼 판결뿐 아니라 상간자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제3자의 책임을 가르고, 먼저 받은 위자료가 있으면 다른 쪽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판결이 나온 뒤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나 예금에 대한 압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외도의 기간과 발각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외도를 보여 주는 대화나 결제 내역·외도를 처음 안 날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자료 참작 사유·이혼청구 기간 준수 여부·상간자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41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06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