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친척이 서류를 위조해 동생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했으면 10년 지나도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 동생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고 동생이 자기만 상속인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면 동생은 참칭상속인이 아니어서 10년이 지나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등기를 다투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에 쓰인 첨부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할 때 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사본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누가 서류를 만들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등기된 지 10년이 지났다는 말만 듣고 소송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생이 참칭상속인이 아니면 상속회복청구의 10년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5. 2. 사망했고, 상속인은 A씨와 동생 B씨입니다. 2016. 3. 아버지 땅을 관리하던 친척 C씨가 B씨 이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A씨 인감 서류를 위조해 그 땅을 B씨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던 B씨는 이 사실을 몰랐고, 자기만 상속인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A씨는 2026. 8. 등기부를 떼 보고서야 알았는데, B씨는 등기 후 10년이 지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등기 정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이 서류를 위조해 형제 이름으로 등기했으면 형제가 참칭상속인인가요?
아니요, 제3자가 형제의 뜻과 상관없이 서류를 위조해 단독 등기를 마쳤고 형제가 자기만 상속인이라고 주장한 자료가 없다면 그 형제는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참칭상속인을 상속인이라고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등기 명의만 우연히 넘어간 사람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등기는 C씨가 만든 위조 서류로 이루어졌고 B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A씨가 B씨 명의 등기를 다투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닙니다.
참칭상속인이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조로 된 등기와 그 등기에 터잡은 제3자 명의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며 10년 제척기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등기 경위 | 참칭상속인 | 3년·10년 제척기간 |
|---|---|---|
| 형제가 자기만 상속인이라며 등기 | 해당 | 적용 |
| 제3자가 위조해 형제 명의 등기 | 해당 안 됨 | 적용 안 됨 |
- 형제가 자기만 상속인이라며 등기
- 참칭상속인: 해당
- 3년·10년 제척기간: 적용
- 제3자가 위조해 형제 명의 등기
- 참칭상속인: 해당 안 됨
- 3년·10년 제척기간: 적용 안 됨
출처 - 민법 제999조 제2항,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때 상속으로 땅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생깁니다.
위조 서류로 된 B씨 단독 등기 중 A씨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 없는 등기입니다. A씨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B씨에게 방해제거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에는 따로 소멸시효 규정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만 소멸시효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동생이 협조하면 소송 없이 고칠 수 있나요?
동생이 협조하면 소송 없이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므로, B씨가 A씨 지분을 되돌리는 등기신청에 공동으로 나서면 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A씨가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판결로 등기할 때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B씨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소송 비용을 걱정한다면, 협조하는 편이 B씨에게도 부담이 적다는 점을 설명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류를 위조한 친척은 처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조가 2016. 3.에 끝났다면 위조 행위 자체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를 등기소에 낸 행사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도 행위일부터 따로 계산하므로, 형사 절차보다 민사로 등기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조 상속등기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 사본을 확인합니다. 누가 서류를 만들고 제출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동생 입장 정리 - 동생이 위조를 몰랐고 단독 상속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문자나 확인서로 남깁니다.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자료가 됩니다.
- 협조 요청 - 동생에게 등기 정리에 공동신청으로 협조해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소송 없이 끝낼 수 있는 길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동생 명의 땅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힐 우려가 있으면 먼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가 끼면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 말소 소송 - 협조가 없으면 A씨 지분 부분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제척기간 항변에는 93다24490 판결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생이 등기 후 땅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자기만 상속인이라고 주장해 왔다면 참칭상속인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등기 이후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서류로 이루어진 상속등기의 말소와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등기 경위 확인
등기소 부속서류 열람
- 2
동생 입장 기록
위조를 몰랐다는 확인
- 3
공동신청 요청
협조하면 소송 없이 정리
- 4
가처분·말소 소송
협조가 없으면 판결로 단독 신청
실무상 착안점
상속등기가 된 지 10년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끝난 일로 생각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10년 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할 때만 적용됩니다. 등기 명의자가 된 형제가 그 등기를 원하지도 알지도 못했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등기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등기소 부속서류에서 누가 협의서를 만들고 제출했는지, 동생이 그때 해외에 있었는지, 동생이 단독 상속을 주장한 적이 있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동생과 주고받은 문자 한 줄도 쓸모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10년 제척기간을 먼저 항변합니다. 이때 동생이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등기신청서류와 출입국 기록으로 증명하면 그 항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이 뒤늦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흔들리므로 대화 내용도 신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서류로 이루어진 상속등기의 말소와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신청 부속서류와 명의인의 관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 제척기간 항변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신청 첨부 서류 사본·가족관계증명서·동생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동생의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제척기간 적용 여부·위조 행위의 형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 민법 제999조 제2항
- 민법 제187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162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형법 제23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