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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할 때 몇 살까지는 엄마, 그 뒤는 아빠로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양육자는 기간을 나눠 정하거나 면접교섭 조건을 붙여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은 양육자 결정과 면접교섭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옮기는 시점과 면접 횟수를 날짜로 적은 양육 계획부터 만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정에서 기간이나 조건을 합의했다면 조정조서에 시점과 방법을 날짜·횟수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한 번 정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바꿀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을 나눠 정할 수도 있고, 정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26년 7월 이혼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여덟 살이고, C씨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자신이 키우고 그 뒤에는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이 키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방학마다 2주씩 아이와 지내고 명절에는 본가에 데려가게 해 달라는 조건을 원합니다. C씨는 이런 기간과 조건을 붙여 양육자를 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자를 기간을 나눠 정할 수 있나요?

네,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이지만, 일정 시점까지는 어머니가, 그 뒤에는 아버지가 양육하도록 나눠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모가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법원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방식이 나은지를 기준으로 기간 분할을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양육자 지정에 조건을 붙인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아버지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 중 1주일씩 함께 지내고 매월 1회 방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아버지 집에 가게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법을 한 번에 구체적으로 정한 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사례의 양육 조건
양육자
정한 내용: 어머니
방학 동거
정한 내용: 매년 1월·8월 1주일씩 아버지와 동거
정기 방문
정한 내용: 매월 1회 아버지 방문
명절
정한 내용: 설날·추석에 아버지 집에서 차례·성묘 참례
기간
정한 내용: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출처 - 서울고등법원 1987. 2. 23. 선고 86르313 판결

조건은 자녀의 생활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과 겹치지 않는 방학, 날짜가 분명한 명절처럼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정해진 기간이나 조건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점이 됐는데 자녀가 옮기기를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면 원래 정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양육자 지정 후 흐름
  1. 1

    조정조서 작성

    기간과 면접 조건을 날짜·횟수로 기재

  2. 2

    조건 불이행

    이행명령 신청, 위반 시 과태료

  3. 3

    사정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 청구

면접교섭 조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이행을 구합니다.

조건부 양육자 지정 대응 순서

  • 양육 계획 정리 - 누가 언제까지 키울지, 옮기는 시점을 학년이나 날짜로 적습니다. 막연한 표현은 다툼을 남깁니다.
  • 면접교섭 조건 구체화 - 방학 기간, 방문 횟수, 명절 방문 방법을 횟수와 날짜로 정합니다. 인계 장소와 시간도 넣습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양육에 관한 처분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조서 확인 - 조정조서나 심판서에 조건이 그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적히지 않은 약속은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변경 청구 - 약속한 시점에 자녀의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청구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쪽 부모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자녀가 13세 이상이어서 의사가 뚜렷한 경우에는 조건의 실효성이 달라져 조정안과 생활 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해 성년까지 가는 것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간을 나누거나 면접교섭 조건을 붙이는 방식도 쓰이고, 정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말로만 남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오간 문자, 양육 계획서, 조정조서의 문구가 날짜와 횟수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옮기는 시점을 '초등학교 졸업 후'처럼 적었다면 그 해의 날짜로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상대방이 조건을 어겼을 때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신청하는 근거가 되고, 나중에 양육자 변경을 다툴 때 처음 합의의 취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육 기간과 면접 조건을 날짜와 횟수로 구체화해 조정조서에 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학교·생활 일정표·양육 계획 초안·상대방과 주고받은 양육 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기간 분할의 실현 가능성·면접교섭 조건 문구·나중의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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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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