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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아이 아빠에게 빌린 돈을 이번 달 양육비에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판결이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졌고 지급일이 이미 지난 양육비라면 아이 아빠에게 빌린 돈과 같은 금액만큼 상계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므751 판결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행기가 된 양육비채권은 처분할 수 있어 상계의 자동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제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알려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제하려면 「이번 달 양육비 50만 원과 빌린 돈 60만 원 중 50만 원을 상계합니다」처럼 금액과 대상을 적어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깁니다.

양육비와 빌린 돈을 따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일이 지난 양육비라면 차액만 보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5월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아이 아빠가 매월 말일 양육비 50만 원을 보내도록 정해졌습니다. 그해 8월 급전이 필요해 아이 아빠에게 60만 원을 빌렸고, 9월 말일이 지나 9월분 양육비 50만 원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G씨는 받을 양육비 50만 원을 빌린 돈에서 빼고 10만 원만 갚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을 양육비와 갚을 돈을 서로 빼도 되나요?

지급일이 이미 지난 확정 양육비라면 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그치지만, 심판으로 금액이 확정되고 이행기가 지난 부분은 완전한 재산권이 되어 포기·양도·상계가 가능합니다.

상계 전후 금액
상계 전후 금액
받을 양육비50만원
갚을 대여금60만원
상계 후 갚을 돈1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상계는 양쪽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둘 다 이행기가 되었을 때 대등액만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50만 원과 대여금 60만 원은 모두 금전채무이므로, 50만 원 범위에서 서로 소멸하고 빌린 돈 10만 원만 남습니다. 대여금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빌린 쪽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먼저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이라고 주장해도 공제한 금액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미리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는 자녀 부양을 위한 권리라 처분할 수 없고, 상계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므751 판결도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해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상계할 수 있는 양육비
양육비 종류상계
판결로 확정, 지급일 지남가능
판결로 확정, 지급일 전불가
금액 미정 과거 양육비불가

출처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민법 제979조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런 과거 양육비 권리의 성질을 다시 확인하면서,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은 2006므751 판결의 상계 법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가 먼저 빼겠다고 하면요?

양육비를 줘야 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면 합의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6므751 판결은 양육비를 받는 쪽이 자기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반대 방향은 이 판결이 다룬 쟁점이 아닙니다.

아이 아빠가 공제를 이유로 양육비를 덜 보내면,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에 대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상계 대응 순서

  • 판결 내용 확인 -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서 확인합니다. 확정된 양육비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행기 확인 - 공제하려는 달의 지급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급일 전이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대여금 정리 - 빌린 날짜, 금액, 갚기로 한 날을 정리합니다. 대등액 계산의 기준입니다.
  • 상계 통지 - 공제 금액과 대상 채권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통지해야 상계 효력이 생깁니다.
  • 차액 송금 - 남은 금액만 보내고 송금 메모에 상계 후 잔액임을 적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가 판결이 아닌 구두 합의로만 정해졌거나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뒤 돈이 오가다 보면 양육비와 개인적인 빚이 섞입니다. 많은 분이 서로 말로만 「이번 달은 빼자」고 하고 넘어가는데, 몇 년 뒤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이 들어오면 그 합의를 증명하지 못해 이중으로 돈을 내게 됩니다.

상계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빌린 날과 금액, 상계한다고 알린 날, 차액을 보낸 날이 문자나 계좌 메모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50만 원 상계 후 잔액 10만 원」처럼 송금 메모 한 줄이 나중에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이행명령 심문이나 청구이의 소송에서 공제의 효력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 전액이 미지급으로 남아 강제집행과 감치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육비의 확정 여부와 이행기를 먼저 확인한 뒤 상계와 공제의 효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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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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