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를 밀리면 남은 양육비 전액을 한꺼번에 주기로 한 공정증서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면 앞으로 낼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주기로 한 약정은 그것만으로 사회질서 위반이라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은 부모가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총액이 과다하지 않으며 가정법원에 조정을 청구할 길도 있다는 점을 들어 일시금 약정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정증서에 적힌 총액, 분할금,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미지급 분할금이 몇 회분인지, 일시금으로 청구된 잔액과 지연손해금 이율이 공정증서 문구와 맞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집행 범위는 공정증서에 적힌 대로 정해집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이라면 한꺼번에 받기로 한 약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까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가 아니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2년 6월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자를 B씨로 정하고, A씨가 2022년 7월부터 15년간 매월 80만원씩 양육비 합계 1억 4,4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A씨가 분할금 지급을 미루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주고 연 7%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가 2025년 3월부터 양육비를 보내지 않자 B씨는 남은 전액으로 A씨의 급여를 압류했고, A씨는 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2년 6월
협의이혼, 양육비 공정증서 작성
2022년 7월
매월 80만원 분할 지급 시작
2025년 3월
지급 중단, 기한의 이익 상실
그 뒤
남은 전액으로 급여 압류
단순 예시
양육비 일시금 약정은 왜 무효가 아닌가요?
협의이혼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양육비의 부담 주체, 액수, 지급 방법, 강제집행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은 양육비를 매월 정기금으로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도 그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837조도 협의에 양육자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총 1억 2,000만원을 20년간 매월 50만원씩 나누어 주되 지체하면 잔액 전부와 연 7% 지연손해금을 일시에 주기로 한 약정에 대해, 금액이 자녀 수와 나이, 부모의 재산과 경제력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사회질서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무효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강제되거나 반사회적 조건·금전적 대가가 붙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양육비 일시금 약정이 이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체라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전액을 주도록 한 것은 통상의 분할 채무 약정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약정이 지나치게 부담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양육비를 주는 쪽이 이런 조정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 1
공정증서 문구 확인
총액·분할금·이율·상실 사유
- 2
과다 여부 판단
자녀 수·나이, 부모 재산과 소득 비교
- 3
가정법원 변경 청구
사정 변경을 근거로 양육비 조정
- 4
집행 대응
청구이의·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무효를 다투는 것보다 소득 감소나 자녀 상황 변화를 근거로 변경을 구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밀린 금액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은 일시금을 따로 받을 방법이 있나요?
공정증서가 없더라도 가정법원 절차로 일시금 지급을 명하게 할 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가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 약정 대응 순서
- 공정증서 문구 확인 - 총액, 분할금,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지연손해금 이율을 확인합니다. 집행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입금 내역으로 밀린 회차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이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 과다 여부 검토 - 자녀 수와 나이, 부모 소득과 재산을 비교합니다. 부당히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변경 청구 검토 - 소득 감소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합니다. 무효 주장보다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 집행 대응 -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면 기한을 따져 신속히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함께 섞여 있거나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라면 공정증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공정증서 집행 관련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주는 쪽은 밀린 달마다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은 10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는 집행이 들어오면 약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법원은 부모가 스스로 정한 약정을 존중하는 편이어서,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구체적 사정이 없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정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당시 양쪽 소득과 재산, 자녀 나이, 약정 금액을 정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이 부당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받는 쪽은 매달 입금 내역과 미지급 통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약정의 효력을 가르고, 가정법원의 양육비 변경 심판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바로 급여와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므로, 집행이 들어온 뒤에는 대응 시간이 짧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양육비 공정증서의 집행과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당시 양쪽의 경제 사정과 공정증서 문구를 먼저 대조해 집행 범위와 변경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비 공정증서·이혼 협의서·양육비 입금 내역과 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일시금 약정의 효력·집행 범위의 적정성·가정법원 변경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 275440 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민법 제837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837조 제5항
- 민법 제837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