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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를 한 번에 받기로 공증했는데 매달 받는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기로 공증한 약정이 있어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면 가정법원에 매달 받는 정기금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일시금 액수와 아이의 나이,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증 합의서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합의서를 공증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뒤집는 데 먼저 공증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남편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B씨로 하고, 남편이 여섯 살 아이의 양육비로 2,000만원을 한 번에 주는 대신 앞으로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와 돌봄 비용이 늘어 일시금으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B씨는 매달 양육비를 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양육비 일시금 약정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는 부모가 이미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37조가 이 권한을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됩니다.

실제로 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판결은 이 상담과 같은 구조의 공증 합의서에 대해, 부모의 재산과 소득, 자녀가 처한 사정, 일시금의 액수를 따져 보면 일시금 약정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며 효력을 부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약정 효력을 판단하나요?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지 봅니다.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약정 유지와 변경을 가르는 사정
일시금 액수
변경 쪽으로 기우는 사정: 월 환산액이 표준 양육비보다 크게 적음
유지 쪽으로 기우는 사정: 남은 기간을 감당할 만큼 넉넉함
자녀 사정
변경 쪽으로 기우는 사정: 진학·질병으로 비용 증가
유지 쪽으로 기우는 사정: 합의 때와 큰 변화 없음
부모 재산·소득
변경 쪽으로 기우는 사정: 비양육자 소득이 크게 늘어남
유지 쪽으로 기우는 사정: 양쪽 소득 변화가 적음
지급 여부
변경 쪽으로 기우는 사정: 일시금을 받지 못함
유지 쪽으로 기우는 사정: 이미 받아 자녀를 위해 씀

출처 - 민법 제837조 제3항·제5항

실무에서 주로 비교하는 것은 일시금 총액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남은 개월 수로 나눈 금액과, 부모의 합산 소득으로 계산한 표준 양육비의 차이입니다. 일시금이 지급 당시 실제로 받았는지, 받은 돈을 이미 자녀를 위해 썼는지도 따집니다. 반대로 일시금이 넉넉하고 이후 사정 변화도 크지 않다면 약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 청구하는 쪽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기금으로 바뀌면 지급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정기금으로 정해지면 가정법원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를 줄 사람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가 밀리면 판결이나 심판을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뒤따릅니다. 일시금 약정을 유지할 때보다 받는 쪽이 대응할 수단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양육비 일시금 약정 변경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공증 합의서의 양육비 금액, 지급 여부, 부제소 문구를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이 전제였는지에 따라 다툴 논점이 달라집니다.
  • 소득 자료 수집 - 부모 양쪽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을 모읍니다. 표준 양육비와 비교하는 기초가 됩니다.
  • 자녀 비용 정리 - 학원비·돌봄비·병원비 영수증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일시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줍니다.
  • 조정 신청 - 양육비 변경은 마류 사건이라 조정부터 거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이행 확보 - 정기금 결정이 나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을 검토합니다. 밀린 양육비가 생길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시금을 이미 받아 모두 썼거나 합의서에 재산분할·위자료가 함께 섞여 있으면 합의서 원문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변경 청구와 양육비 이행 확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한 번에 받기로 공증까지 하면 다시는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증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부제소 문구도 양육비만큼은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합의 당시와 지금의 차이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합의서 작성일, 일시금이 실제 입금된 날과 금액, 그 뒤 아이의 진학·질병·이사 같은 변화가 생긴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월별 지출 영수증은 기억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자료가 되고, 심판에서는 일시금 약정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정기금 결정이 나면 같은 자료가 담보제공명령과 이행명령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변경·이행 확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당시 사정과 현재 양육비 부족분을 자료로 비교한 뒤 조정과 심판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증 합의서·일시금 입금 내역·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자녀 지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일시금 약정의 효력·정기금 변경 가능성·이행 확보 수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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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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