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예고 진학을 준비하는 아이의 레슨비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이의 나이와 재능에 맞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되므로 예고 진학을 위한 레슨비도 전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재능·신분에 따른 교육비도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레슨비 영수증과 진학 준비 일정을 모아 두십시오.
레슨비·악기 대여료·입시 학원비를 월별로 정리하고, 담당 교사의 재능 평가나 대회 수상 기록처럼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법원은 비용의 액수와 함께 그 교육이 아이에게 필요한지를 봅니다.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협의이혼한 뒤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고, 이혼 당시 전처와는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바이올린에 재능을 보여 2027년 예술고 진학을 준비하면서 개인 레슨비와 악기 대여료로 매달 150만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K씨는 전처도 이 교육비를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레슨비 같은 교육비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레슨비 같은 교육비도 양육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부양의 정도는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 대법원은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재능·신분·지위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무교육 외의 교육비는 양육비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요소 | 인정에 유리 | 인정에 불리 |
|---|---|---|
| 아이의 재능 | 수상·평가로 확인 | 객관적 자료 없음 |
| 진로 | 예고 입시 등 구체적 목표 | 막연한 취미 |
| 부모 소득 | 소득 수준에 맞는 비용 | 소득 대비 과도 |
| 협의 | 미리 상의·요구 | 일방적 지출 |
- 아이의 재능
- 인정에 유리: 수상·평가로 확인
- 인정에 불리: 객관적 자료 없음
- 진로
- 인정에 유리: 예고 입시 등 구체적 목표
- 인정에 불리: 막연한 취미
- 부모 소득
- 인정에 유리: 소득 수준에 맞는 비용
- 인정에 불리: 소득 대비 과도
- 협의
- 인정에 유리: 미리 상의·요구
- 인정에 불리: 일방적 지출
출처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민법 제977조
다만 모든 교육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거나, 아이의 재능과 진로에 비추어 필요성이 약하면 일부만 인정됩니다. 예고 진학처럼 구체적인 진로가 있고 재능이 확인되면 필요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혼 때 양육비를 안 정했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을 정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 이미 양육비를 정해 두었다면 증액 변경을 청구합니다. 이때는 종전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난 사정은 증액 사유로 고려됩니다.
그동안 혼자 낸 레슨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모 한쪽만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비용이 통상의 생활비인지 이례적이고 불가피한 특별한 비용인지,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비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비용 정리 - 레슨비·악기 대여료·학원비를 월별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초입니다.
- 필요성 자료 - 재능 평가서, 대회 수상, 예고 입시 요강을 모읍니다. 교육비가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임을 보여 줍니다.
- 상대방에게 요구 - 전 배우자에게 분담 비율과 금액을 적어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이 과거 양육비 판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조정·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정기금과 특별비용 구분 - 매달 드는 레슨비와 입시 때 한 번 드는 비용을 나눠 청구합니다. 인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의 소득이 크게 낮거나 이혼 때 재산분할에서 교육비를 이미 고려했다면 합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비 분담을 청구하려는 부모들은 학원비나 레슨비는 사치라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포기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아이의 재능과 나이에 맞는 교육비를 부양료에 넣어 왔고, 문제는 인정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두 종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용 기록으로, 매달 얼마를 누구에게 냈는지가 영수증과 계좌 이체로 남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필요성 기록으로, 담당 교사의 평가나 대회 결과, 입시 준비 일정이 그 역할을 합니다. 현금으로 낸 레슨비는 나중에 증명이 어려우니 가능하면 계좌로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근거가 되고, 심판에서는 법원이 정기 양육비에 교육비를 얼마나 더할지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과거에 혼자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때에도 같은 영수증이 특별한 비용이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변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교육비의 액수와 필요성을 자료로 나눠 정리한 뒤 정기 양육비와 특별 교육비를 구분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레슨비 영수증·재능 평가서나 수상 기록·이혼 당시 협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육비의 양육비 포함 범위·분담 비율·과거 비용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 민법 제977조
- 민법 제837조 제4항
-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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