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하면서 결혼식 비용과 예물·예단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혼인이 성립해 일정 기간 이어졌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외에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예단의 반환 또는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아주 짧은 기간에 파탄되었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일과 별거일 사이의 기간, 결혼 비용을 누가 얼마 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예물·예단을 따로 돌려받을 수 없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정리됩니다. 결혼 비용을 많이 낸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지출 내역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물을 돌려받으려고 상대방 집에서 물건을 직접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2년 결혼하면서 결혼식 비용 2,000만원과 예단 1,500만원을 부담했고, 남편에게서 예물로 시계와 반지를 받았습니다. 3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성격 차이로 2025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U씨는 그동안 결혼 생활에 쓴 비용과 예단을 돌려받고, 돌려받지 못하면 그만큼을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은 왜 돌려받기 어렵나요?
일단 혼인이 성립해 이어진 이상 그 비용은 혼인생활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은 혼인이 성립해 지속되었다면 일방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예단의 반환 또는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신고로 혼인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은 유효한 혼인 합의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예물·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혼인이 성립해 이어지면 반환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혼인이 아주 짧은 기간에 파탄되었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과 형평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에는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상황 | 반환·손해배상 | 대신 쓰는 방법 |
|---|---|---|
| 수년간 혼인 지속 | 원칙적으로 불가 | 재산분할 기여도로 참작 |
| 아주 짧은 기간에 파탄 | 예외적으로 가능 | 반환·손해배상 청구 |
| 처음부터 혼인 의사 없음 | 예외적으로 가능 | 반환·손해배상 청구 |
| 상대방 유책 | 비용 반환과는 별개 | 위자료 청구 |
- 수년간 혼인 지속
- 반환·손해배상: 원칙적으로 불가
- 대신 쓰는 방법: 재산분할 기여도로 참작
- 아주 짧은 기간에 파탄
- 반환·손해배상: 예외적으로 가능
- 대신 쓰는 방법: 반환·손해배상 청구
- 처음부터 혼인 의사 없음
- 반환·손해배상: 예외적으로 가능
- 대신 쓰는 방법: 반환·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 유책
- 반환·손해배상: 비용 반환과는 별개
- 대신 쓰는 방법: 위자료 청구
출처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몇 주나 몇 달 만에 파탄된 경우가 대표적이고, 혼인 기간이 수년에 이르면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처럼 3년 가까이 함께 살았다면 결혼 비용과 예단은 재산분할의 참작 사정으로 다루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위자료로 대신 청구할 수는 없나요?
결혼 비용을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이어서, 결혼 비용이나 예단 액수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의 원칙상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을 재산상 손해로 넣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 비용 반환 대응 순서
- 혼인 기간 확인 - 혼인신고일, 동거 시작일, 별거일을 확인합니다. 단기간 파탄 예외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 지출 내역 정리 - 결혼식 비용, 예단, 신혼집 비용을 누가 얼마 냈는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참작 자료가 됩니다.
- 예물 현황 확인 - 예물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처분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 파탄 책임 자료 -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결혼 비용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입니다.
- 청구 구성 - 반환 청구 대신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반환 청구를 함께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신고 후 몇 달 안에 파탄되었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예단을 노린 정황이 있으면 대화 기록과 지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와 혼인 파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내가 낸 결혼식 비용과 예단은 이혼하면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대법원은 혼인이 성립해 이어진 이상 이를 따로 반환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았다면 그 비용은 혼인생활에 쓰인 것으로 평가되고, 반환 청구를 고집하면 소송만 길어집니다.
그래서 기록을 모으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결혼식 비용과 예단, 신혼집 보증금을 누가 어느 계좌에서 얼마 냈는지 보여 주는 이체 내역, 혼인신고일과 별거일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반환 청구가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혼인 기간이 아주 짧다면 같은 자료가 예외적으로 결혼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인정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혼 비용 부담 내역을 재산분할 기여도 자료로 정리하고 단기간 파탄 사안은 반환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결혼식 비용과 예단 이체 내역·예물 목록·별거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단기간 파탄 예외 해당 여부·재산분할에서의 참작 범위·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 336
- 343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12조 제1항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806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