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외국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외국 영주권은 그 나라의 체류자격일 뿐이어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 취득이 기준입니다. 지금은 받은 서류가 영주권인지 시민권(국적) 증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주권이 아니라 외국 시민권을 스스로 받으면 받은 그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혼인·입양 등으로 본인 뜻과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얻었다면 그때부터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이 유지됩니다.
외국 영주권을 받았다고 한국 대사관에 따로 신고하거나 한국 여권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여전히 한국 국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 국적의 I씨 부부는 2019년 미국 회사로 이직해 이주했고, 2024년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았습니다. 2026년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을 상속받을 일이 생기자,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자신들이 한국 국민인지, 한국 여권을 계속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부부는 미국 시민권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적과 영주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적은 그 나라 국민이 되는 자격이고,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기간 제한 없이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법에서도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체류자격 중 하나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구분 | 국적 | 영주자격 |
|---|---|---|
| 법적 성격 | 국민이 되는 자격 | 외국인의 체류자격 |
| 근거 법률 | 국적법 | 출입국관리법 |
| 취득 방법 |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 요건 심사 후 부여 |
| 여권 | 한국 여권 | 본국 여권 |
| 강제퇴거 | 대상 아님 | 원칙적 불가, 예외 있음 |
- 법적 성격
- 국적: 국민이 되는 자격
- 영주자격: 외국인의 체류자격
- 근거 법률
- 국적: 국적법
- 영주자격: 출입국관리법
- 취득 방법
- 국적: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 영주자격: 요건 심사 후 부여
- 여권
- 국적: 한국 여권
- 영주자격: 본국 여권
- 강제퇴거
- 국적: 대상 아님
- 영주자격: 원칙적 불가, 예외 있음
출처 - 국적법 제2조, 제4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3, 제46조 제2항
한국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으로 얻습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면 태어나면서 국적을 얻고,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국적을 얻습니다.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귀화 대신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적자가 아니므로 여권은 본국 여권을 쓰고, 본국 국적을 그대로 가집니다.
한국 영주자격(F-5)은 어떻게 받나요?
영주자격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맞는 사람으로서 품행 단정,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 한국어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같은 기본소양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영주자격은 귀화로 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의 일반귀화 요건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은 먼저 영주자격을 받게 됩니다.
영주자격과 국적은 보호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영주자격자는 일반 외국인보다 강하게 보호받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했거나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가운데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강제퇴거 대상이 아닙니다. 영주자격은 취소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지만 국적은 법률이 정한 사유로만 잃는다는 점에서 법적 지위의 무게가 다릅니다.
국적과 영주권 확인 대응 순서
- 서류 성격 확인 - 받은 것이 영주권 카드인지 시민권 증서인지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 상실은 시민권 취득이 기준입니다.
- 취득 경위 확인 - 외국 국적을 스스로 신청했는지, 혼인·입양 등으로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위에 따라 상실 시점이 다릅니다.
- 6개월 기한 점검 - 혼인 등으로 외국 국적을 얻었다면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놓치면 소급해 상실됩니다.
- 한국 서류 정리 -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잃었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 사용을 멈춥니다.
- 다시 필요할 때 - 한국 국적이 다시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를, 외국인으로 오래 살 계획이면 영주자격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국적 취득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시민권 선서까지 함께 한 경우에는 외국 서류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 상실·회복과 체류자격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이 사라진다고 오해해 한국 여권을 쓰지 않거나, 반대로 시민권을 받은 뒤에도 한국 국적이 남아 있다고 믿고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합니다. 두 경우 모두 나중에 상속·부동산 등기·병역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카드의 발급일과 시민권 선서일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며, 한국 국적 상실 여부는 시민권 선서일로 판단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 최초 발급일로 추정되므로 첫 외국 여권 사본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날짜는 상속 등기, 부동산 취득 신고, 세무상 거주자 판단에서 계속 확인됩니다. 국적을 잃은 뒤에 한국 여권으로 한 행위가 문제 되면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을 다시 따져야 하므로, 서류로 시점을 확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 상실·회복과 체류자격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시점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국적 유지 여부와 후속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 영주권 카드·시민권 증서(있는 경우)·한국 여권·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한국 국적 보유 여부·상실 시점·국적회복이나 영주자격 등 후속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적법 제15조 제1항
- 국적법 제15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국적법 제2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 국적법 제5조 제1호의2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