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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걸 숨기고 결혼할 것처럼 사귄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인지는 성관계 상대를 고르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유도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하거나 결혼 이야기를 한 메시지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기한

위자료 청구권은 상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아서 한 동의라면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3월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과 1년 9개월 동안 교제했습니다. 남성은 「혼자 산다」고 말했고, 2025년 추석에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며 날짜까지 잡았다가 미뤘습니다. 2025년 12월 H씨는 남성의 배우자에게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가 결혼해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사귄 것도 불법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이고,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지는 그 선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혼전 성관계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단의 기초 사실을 속인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미혼이다」라고 말한 경우뿐 아니라,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하거나 결혼 날짜를 이야기하며 결혼할 사람처럼 믿게 한 일련의 행동도 착오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런 정신상 고통에 대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기혼 사실을 묻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렵나요?

직접 묻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거짓말한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미혼인 것처럼 행동해 착오를 유도한 경우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봅니다. 다만 결혼반지, 주말마다 연락이 끊기는 사정처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넘겼다면 위자료 액수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의 메시지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되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위자료 액수는 교제 기간, 기망의 방법과 정도, 결혼 약속의 구체성, 임신·낙태 여부, 알게 된 뒤 상대의 태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증명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결혼 사실을 숨기거나 속였다는 점,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망 교제 위자료 청구에서 증명할 사항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속임
대표 증거: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결혼할 사람처럼 믿게 함
대표 증거: 부모 인사·결혼 날짜 대화
알았다면 교제하지 않았음
대표 증거: 교제 경위와 인지 후 이별 기록
정신적 고통의 정도
대표 증거: 교제 기간·진료 기록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상대가 「몰랐을 리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결혼 계획을 이야기한 대화, 가족 소개를 약속한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증거로 쓰기 쉽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도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청구는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속아서 교제한 사람은 고의·과실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관계를 정리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기혼 사실 기망 교제 대응 순서

  • 메시지 보존 - 미혼이라고 말하거나 결혼을 약속한 메시지, 사진, 음성 녹음 파일을 백업합니다. 기망의 직접 증거입니다.
  • 인지 날짜 기록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적습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관계 정리 - 알게 된 뒤 바로 만남을 끊고 그 사실을 문자로 남깁니다. 배우자 측 청구에 대비합니다.
  • 청구서 발송 - 기망 경위와 위자료 청구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합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제 중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다면 사기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망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상담을 받으면 많은 분이 「성인끼리 합의해서 만난 건데 법적으로 무슨 말을 하겠냐」며 청구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동의 자체가 아니라 그 동의가 어떤 사실을 믿고 이뤄졌는지입니다. 기혼 사실을 속였다면 동의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제 초기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혼인 여부에 대해 나눈 대화, 부모 인사나 결혼 날짜를 언급한 메시지, 명절이나 주말에 연락이 끊긴 이유로 댄 핑계까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대화나 배우자의 연락 기록은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기망의 적극성을 증명하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역으로 소송을 걸어 오는 경우에도 같은 기록이 「몰랐다」는 방어의 근거가 되므로, 한쪽 목적으로만 정리하지 말고 전체를 보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망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관련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교제 기간의 메시지로 기망 경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한 뒤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 측 청구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제 기간의 메시지 캡처·결혼 약속이 담긴 대화·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기록·상대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기망 인정 가능성·위자료 산정 요소·배우자 측 청구에 대한 방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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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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