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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혼인신고 뒤 배우자가 수년째 유학만 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고 생활비도 대지 않았다면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별거가 시작된 날과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부터 적어 두십시오.

기한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기나 부당대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기간 경과로 막히지 않습니다.

유학이 처음에 합의된 것이었다고 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한 범위를 넘어 연락과 부양을 끊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한 직후 남편이 미국 유학을 떠나 시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2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2025년까지 학위도 받지 못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으며, 2019년 이후로는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시부모는 C씨가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임신 목적일 때만 허락하는 등 외출을 통제했습니다. C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다 지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학 간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악의의 유기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버리고 상대방을 방치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유학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한 기간 안에 학업을 마치려고 떨어져 지내는 것은 유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한 기간을 훌쩍 넘기고, 경제활동 없이 귀국도 하지 않으며, 남은 배우자가 자녀를 혼자 키우도록 둔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유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뒤에도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면 그 사정도 더해집니다.

시부모의 간섭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시부모가 외출이나 배우자 방문을 막는 식으로 자유를 구속했다면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갈등이 아니라 인격을 무시하는 대우가 이어졌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주장할 이혼 사유
제2호 악의의 유기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의무 포기
이 사안의 사정: 합의 기간 넘긴 장기 미귀국·생활비 중단
제3호 부당대우
요지: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이 사안의 사정: 시부모의 외출·방문 통제
제6호 중대한 사유
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
이 사안의 사정: 장기 별거와 신뢰 상실

출처 - 민법 제840조 제2호·제3호·제6호

유기와 부당대우가 각각 인정되기 어려워도 두 사정을 합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를 함께 적어 청구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자녀 양육 상황,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을 모아 판단합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합니다.

부당대우를 한 시부모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기 기간, 부당대우의 정도, 혼인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배우자 유기 이혼 대응 순서

  • 별거 경위 정리 - 출국일, 합의한 유학 기간, 마지막 귀국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사라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부양 중단 자료 - 생활비 송금이 끊긴 시기와 혼자 부담한 양육비를 계좌 내역으로 모읍니다. 부양 의무 포기를 뒷받침합니다.
  • 부당대우 기록 - 시부모가 외출·방문을 막은 문자, 녹음, 주변 진술을 모읍니다. 제3호 사유의 증거입니다.
  • 조정 신청 -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병합 -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한 번에 청구합니다. 따로 내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외국에서 소송을 먼저 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관할과 준거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기 별거 상담에서 많은 분이 「처음에 유학을 허락했으니 이제 와서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출발 당시의 합의보다 그 뒤 몇 년 동안 연락과 부양을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허락한 유학이 유기로 바뀌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입니다.

그 시점은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합의한 귀국 예정일, 생활비가 끊긴 달,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날짜, 시부모가 출국을 막은 날의 문자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기억만으로는 상대방이 「합의된 별거」라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이혼 사유 판단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에도 쓰입니다. 혼자 자녀를 키운 기간과 부담한 양육비는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이 되고, 과거 양육비를 따로 청구할 때도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별거와 유기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가 정당한 이유를 잃은 시점을 먼저 특정한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출입국 기록·생활비 송금 내역과 시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악의의 유기 해당 여부·부당대우 입증·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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