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안전 스위치를 안 끄고 작업하다 다쳤는데 내 실수여도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로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생긴 사고라도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재해만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과실은 제외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와 회사에 낸 경위서 사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가 경위서를 요구하면 「작업 중 사고」라는 사실 위주로 쓰고, 고의로 다친 것처럼 읽히는 표현은 피하십시오. 경위서 사본과 사고 현장 사진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본인 부주의가 있었다고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2월 식품공장에서 기계 청소를 하다가 안전 스위치를 끄지 않은 채 손을 넣어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회사는 「본인 부주의로 다쳤으니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했고, 동료들 앞에서 경위서를 쓰게 했습니다. F씨는 자기 실수로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실수로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질병·장해·사망뿐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을 제외 사유로 두지 않으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실수가 있어도 업무 중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을 묻지 않고 보상하는 제도이고, 보험급여를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깎는 규정도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과실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계산됩니다.
산재에서 제외되는 고의·자해·범죄행위는 무엇인가요?
일부러 다치려고 한 행위, 스스로 몸을 해친 행위, 범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처럼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수나 부주의는 이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 근로자 행위 | 산재 인정 |
|---|---|
| 실수·부주의 | 인정 |
| 안전수칙 위반 | 인정 |
| 고의로 다침 | 제외 |
| 범죄행위가 원인 | 제외 |
| 업무상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 | 인정 |
- 실수·부주의
- 산재 인정: 인정
- 안전수칙 위반
- 산재 인정: 인정
- 고의로 다침
- 산재 인정: 제외
- 범죄행위가 원인
- 산재 인정: 제외
- 업무상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
- 산재 인정: 인정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라도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그 재해로 정신적 이상 상태가 된 사람, 그 밖에 업무상 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실수로 다쳤을 때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에도 안전조치 소홀 같은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고 부족한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이 없었다면 회사 과실이 커지고, 그만큼 근로자 과실 비율은 줄어듭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때는 받은 휴업급여·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실수로 다친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작업 내용, 시각, 장소, 당시 지시받은 업무를 적어 둡니다. 업무 중 사고였음을 보여 줍니다.
- 경위서 사본 확보 - 회사에 낸 경위서 사본을 받아 둡니다. 고의로 오해될 표현이 있으면 보충 진술을 준비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 협조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업·장해급여 청구 - 일하지 못한 기간과 치유 후 장해를 확인해 따로 청구합니다.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회사 책임 검토 - 방호장치 미설치나 안전교육 부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회사가 고의 사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장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인 실수로 다친 분들은 대부분 먼저 미안해하고, 회사가 「네 잘못이니 산재는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포기합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는 제도라서 실수로 다쳤다는 사실은 산재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고의·자해·범죄행위뿐입니다.
주의할 것은 사고 직후 작성하는 경위서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제 부주의로」「제가 일부러」 같은 표현을 쓰면, 나중에 공단 조사에서 고의가 의심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쓴 날짜와 내용, 현장 사진, 당시 지시받은 작업 내용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산재 신청에서는 업무 중 사고였다는 증거가 되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실 비율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방호장치가 없었거나 안전교육 기록이 없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근로자 과실 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 과실이 문제 된 산재 사건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서와 현장 자료를 먼저 검토해 고의 오해 소지를 정리한 뒤 보험급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서·현장 사진·진단서·안전교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고의·자해 해당 여부·보험급여 청구 범위·회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76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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