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로 요양하던 남편이 후유증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족급여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그 재해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자해행위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빼지만, 요양 중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망 전 치료기록과 정신과 진료 여부, 사고 후 생활 변화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5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기각될 것이 뻔하다고 유족급여 신청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예외를 명문으로 두고 있고, 인과관계는 여러 사정으로 추단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 A씨(52세)는 2023년 10월 학교 증축 공사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 동료가 떨어뜨린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뇌 손상으로 1년 6개월 동안 요양하며 기억력 저하와 우울 증상을 겪었고, 2025년 4월 후유증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공사는 사망과 무관하다고 하고, B씨는 유족급여 신청이 기각될 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양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발생한 사망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1
원칙
고의·자해행위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
- 2
예외 요건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
- 3
대통령령 사유
요양 중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등
- 4
인과관계 추단
후유증·요양기간·경위 등을 종합
그 사유 가운데 하나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머리를 다쳐 장기간 치료받던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 숨졌다면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됩니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은 요양 중 사망한 사건에서 질병이나 후유증의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사고 전후의 생활 변화, 가족에게 한 말,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남긴 소견을 모아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고에 회사 과실이 있었다면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생긴 후유증과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은 교통사고로 다리에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망에 본인의 선택이 개입된 점이 과실상계로 반영되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99다19957 판결 사안에서도 원고 측 과실을 참작해 재산상 손해를 50% 줄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산재 요양 중 사망 유족 대응 순서
- 치료기록 확보 - 요양 중 진료기록, 정신과 진료기록, 처방 내역을 받습니다.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생활 변화 정리 - 사고 전후의 일상,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인과관계 추단의 근거입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 회사 과실 자료 수집 - 사고 당시 안전조치 상태와 재해조사 기록을 확보합니다. 민사 배상의 근거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산재 급여를 뺀 차액과 위자료를 3년 안에 회사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정이 사망에 크게 작용했거나 요양이 끝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불복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양 중 사망 사건에서 유족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를 명문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판단의 중심은 사고 후 정신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입니다.
그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요양 기간의 진료기록, 정신과 진료 여부, 의사가 적은 인지 기능·우울 소견,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복직 시도와 좌절 경위를 시간 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병원 기록은 유족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단과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과관계 추단의 근거가 됩니다. 사고에 시공사 과실이 있었다면 같은 기록이 민사 배상에서도 쓰이므로, 유족급여 청구와 손해배상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 중 사망 사건의 유족급여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뒤 정신 상태의 변화를 진료기록과 생활 기록으로 먼저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 기간 진료기록·정신과 진료 내역·재해조사 자료와 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재해 예외 인정 가능성·유족급여 청구 방법·회사 상대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 민법 제76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 민법 제75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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