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장 중 탄 배가 침몰해 생사를 모르는데 산재 유족급여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선박 침몰 사고 뒤 3개월간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7조가 이 사망 추정과 사고일 사망 간주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발생일을 사고 기록으로 확정하고 근로자가 선원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박 침몰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생사가 밝혀지지 않아야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발생일을 해경 사고 기록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유족급여를 받으려고 법원에서 실종선고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사망 추정은 법에서 바로 정한 것이어서 3개월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해상풍력 설비 점검 업체 직원 A씨가 회사 지시로 작업선에 올라 점검을 나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침몰했습니다. 수색이 이어졌지만 2026년 2월까지 A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박 사고로 생사를 모르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이나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입니다.
| 사유 | 기산점 | 기간 |
|---|---|---|
| 선박·항공기 사고 | 사고 발생일 | 3개월 |
| 항행 중 행방불명 | 행방불명된 날 | 3개월 |
| 화재·붕괴 등 사고 현장 | 사고 발생일 | 3개월 |
- 선박·항공기 사고
- 기산점: 사고 발생일
- 기간: 3개월
- 항행 중 행방불명
- 기산점: 행방불명된 날
- 기간: 3개월
- 화재·붕괴 등 사고 현장
- 기산점: 사고 발생일
- 기간: 3개월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사망 추정이 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세 가지로 정합니다. 선박 침몰·전복 등 사고 뒤 3개월, 항행 중 행방불명 뒤 3개월, 화재·붕괴 같은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망한 날은 언제로 보나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개월이 지난 날이 아니라 사고일이 사망일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과 유족 자격도 사고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고 발생일
사망일로 추정되는 날
사고 직후
사업주 실종 신고
사고일부터 3개월
생사 불명이면 사망 추정
3개월 경과 후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사고 뒤 3개월 안에 사망은 확인됐지만 사망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고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주는 사고가 나거나 사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실종 또는 사망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A씨는 2025년 11월 사고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2026년 2월 3개월이 지난 뒤 유족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유족 자격과 평균임금은 모두 2025년 11월 사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청구가 늦어져도 사망일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생존이 확인되면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였다면 받은 금액을, 악의였다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급여를 받은 사람과 사업주는 공단에 생존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원이라면 산재보험 대신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선원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에서 빠집니다. 배에 탄 사람이 선원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선원법상 재해보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추정 유족급여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해경·항공 당국의 사고 발생 기록을 받습니다. 사망 추정 3개월의 기산점이 됩니다.
- 고용 형태 확인 - 선원인지, 육상 회사 직원으로 출장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 사업주 신고 확인 - 회사가 공단에 실종 신고를 했는지 묻습니다. 사고 직후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 3개월이 지나면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유족 순위와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생존 확인 시 신고 - 생존이 확인되면 15일 이내에 공단에 알립니다. 선의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 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가 선원이었거나 사고 당시 업무 수행 중이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승선 기록과 근로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신을 찾지 못하면 법원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유족급여 청구를 미루는 가족이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사고일부터 3개월만 지나면 사망으로 추정하므로 실종선고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 추정의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입니다. 해경 사고 기록, 회사의 출장 지시 문자, 승선자 명단을 사고 직후에 받아 두어야 업무 수행 중 사고였다는 사실과 날짜를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선원이라는 이유나 업무 외 승선이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면 행정소송에서 근로계약과 승선 경위를 다투게 됩니다. 출장 지시와 승선 기록이 그때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기록과 출장 지시 자료로 업무 수행성과 사망 추정 요건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경 사고 기록·출장 지시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망 추정 3개월 요건, 선원법 적용 여부, 유족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