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반도체 공장을 그만둔 뒤 난소암으로 숨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반도체 공장 퇴사 뒤 난소암으로 사망했더라도 재직 중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이라도 근무기간·노출물질·교대근무 등을 종합한 합리적 추론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안 날과 근무 공정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했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발병 당시 재직 중이었는지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딸은 2016년 3월 반도체 제조회사에 입사해 조립 라인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2022년 5월 건강 이상으로 퇴사했습니다. 이듬해 난소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악성으로 진행해 2025년 2월 난소암 전이로 사망했습니다.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난소암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도체 공장 근무 후 퇴사하고 암으로 사망해도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이고, 그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퇴사 뒤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재직 중 노출과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결론은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다툼은 이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느냐에 모입니다.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암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취업 당시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그 작업장에서 일한 기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증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 1
취업 당시 건강상태
입사 전 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는지
- 2
작업장 유해물질
발병원인이 될 만한 화학물질이 있었는지
- 3
노출 기간
해당 작업장에서 일한 기간과 교대 근무
- 4
유리한 간접사실
사업장 발병률, 자료 제출 거부, 복합 노출
출처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은 첨단산업 현장의 희귀질환처럼 연구가 부족해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정 사업장의 발병률이 평균보다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로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특정할 수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합니다. 여러 유해요인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원안이 소개한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도 금선 연결 공정에서의 장기간 유해 화학물질 노출과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난소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중심으로 주장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유족은 무엇을 받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두 급여 모두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공단이 알아서 지급하지 않고 유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부지급 결정을 받으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행정법원에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망
유족급여·장례비 청구권 발생
부지급 결정을 안 날
심사 청구 기간 시작
안 날부터 90일
심사 청구 마감
사망 후 5년
유족급여·장례비 청구권 시효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회사가 유해물질 관리나 보호구 지급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받은 산재보험급여만큼은 민사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반도체 산재 유족급여 대응 순서
- 근무 이력 확보 - 입사일·퇴사일, 소속 라인과 공정, 교대 근무 형태를 인사기록과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노출 기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작업환경 자료 요청 -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사용 화학물질 목록을 회사와 관계기관에 요청합니다. 제출을 거부당한 사실도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의무기록 정리 - 입사 전 건강검진, 재직 중 검진, 진단·치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취업 당시 건강상태를 보여 줍니다.
- 동료 발병 사례 수집 - 같은 공정 동료의 유사 질병 사례를 모읍니다. 사업장의 발병률이 높다는 간접사실이 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부지급 결정을 안 날을 기록하고 90일 안에 심사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소송으로 바로 갈지도 이때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별 노출 물질과 의학적 소견은 사건마다 달라 역학조사 결과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재해 부지급처분 취소소송과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도체 산재 상담에서 유족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이유는 「의사도 원인을 모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 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은 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규범적 상당인과관계이고, 원인 불명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의학 논문보다 근무 기록입니다. 어느 라인에서 몇 년 몇 개월 일했는지, 교대 근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회사에 작업환경 자료를 요청한 날과 거절당한 날이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요청을 거절당한 기록은 노출 정도를 특정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그대로 쓰입니다.
이 기록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역학조사와 감정을 명할 범위를 정합니다. 동료의 유사 질병 사례와 사업장 발병률 자료가 더해지면 유리한 간접사실이 쌓이고, 산재 인정 뒤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같은 기록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공정과 노출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작업환경 자료의 공개 여부와 동료 발병 사례를 함께 모아 상당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서·재직 기간과 공정이 나온 인사기록·진단과 치료 의무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당인과관계 주장의 구성·작업환경 자료 확보 방법·불복 기한과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