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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내 버스로 스포츠센터 회원을 태우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업주가 정한 시간과 노선대로 전속해 운행하고 매달 정해진 돈을 받았다면 자기 소유 버스라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을 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운행일지와 사업주의 지시 문자, 월별 입금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없다고 해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인지는 서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하므로, 없는 서류를 새로 만들기보다 운행일지와 지시 문자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자기 소유 25인승 버스를 한 스포츠센터 사업주 명의로 등록하고, 센터가 정한 시간표와 노선대로 회원을 태워 나르고 있습니다. 매일 운행일지를 써서 센터 실장에게 확인을 받고, 다른 곳의 운송 일은 하지 않으며, 매달 기름값을 포함해 380만원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도 떼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운행 중 사고로 다친 A씨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차량으로 일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아니요, 차량을 본인이 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 이름이 도급이든 용역이든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이면 근로자입니다.

대법원은 자기 소유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과 노선대로 회원을 운송하면서 매월 정액을 받은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기계나 기구를 소유했다고 해서 곧 자기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다른 사람을 대신 쓰거나 독립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한 사업장에 전속됐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본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험 가입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확인 자료
지휘·감독
확인 자료: 운행일지 결재, 지시 문자
근무시간·장소 지정
확인 자료: 운행 시간표·노선표
대체 가능성
확인 자료: 대신 운행한 기록 유무
전속성
확인 자료: 다른 영업 여부
보수의 성격
확인 자료: 월별 정액 입금 내역

출처 -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 지휘·감독 - 운행시간·노선을 사업주가 정하고 매일 운행일지를 확인받았는지
  • 대체 가능성 - 다른 기사에게 대신 운행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지
  • 전속성 - 그 차량으로 다른 영업을 하지 않고 한 곳에만 노무를 제공했는지
  • 보수의 성격 - 운행 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받았는지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로 인정되고 운행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위 판단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 근로자의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미납 문제는 공단과 사업주 사이에서 따로 정리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라면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행일지, 사업주의 지시 문자, 정액 입금 내역처럼 종속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 불승인 후 불복 흐름
  1. 1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2. 2

    불승인 결정

    근로자 아님을 이유로 불승인

  3. 3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제기

  4. 4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

  5. 5

    행정소송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자차 운송 기사 산재 청구 대응 순서

  • 근무 형태 기록 확보 - 운행 시간표, 운행일지, 결재 기록, 사업주 지시 문자를 모읍니다. 종속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근로자성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 보수 자료 정리 - 매월 입금 내역과 금액 산정 방식을 정리합니다. 실적과 관계없는 정액이면 임금 성격이 드러납니다.
  •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휴업급여를 함께 청구합니다.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판단 기준 항목별로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심사·재심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으면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명의·보험 계약자, 대체 운행 여부, 다른 영업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운행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과 근로자성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차량으로 일하는 기사는 「차가 내 것이니 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가 운행시간과 노선을 정했는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차량 소유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업주에게 결재받은 운행일지, 노선 변경을 지시한 문자,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온 통장 내역을 사고 직후부터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사업주와 관계가 틀어지면 이 자료를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공단 심사나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종속 관계를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고,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처분 취소와 근로자성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일지·지시 문자·입금 내역으로 종속 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행일지·차량 등록증·월별 입금 내역·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산재보험급여 청구 방법·불승인 시 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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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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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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