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임금·퇴직금

퇴직하며 민·형사상 일체 청구 안 한다고 썼는데 누락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퇴직금 청구권이 생긴 뒤인 퇴직 시점에 그런 약정을 했다면 부제소 특약으로 보아 누락분을 소송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95다3350 판결은 퇴직금 산정·지급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 청구 포기 약정을 부제소 특약으로 보고 추가 퇴직금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했고, 대법원 97다49732 판결은 퇴직 전 사전 포기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정서를 쓴 날짜가 퇴직일 전인지 후인지와 약정서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서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해 작성일, 퇴직일, 합의 대상 문구(퇴직금만인지, 임금 전체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작성 시점과 문구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에 쓴 포기 약정이나 퇴직금과 무관한 임금 청구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16년부터 10년간 일한 회사에서 2026년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5,000만원을 받았고, 같은 날 「퇴직금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 8월 W씨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W씨는 누락된 약 400만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 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 쓰면 소송이 막히나요?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은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향후 퇴직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으로 보고, 이에 반해 누락된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퇴직해 퇴직금 청구권이 생긴 뒤에 한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생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퇴직 후 자유로운 의사로 한 부제소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은 퇴직금이 계속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 임금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로 발생하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
입사·재직 중(퇴직 전)
효력: 강행법규 위반 무효
추가 청구: 가능
퇴직 후 퇴직금 수령 시
효력: 부제소 특약으로 유효
추가 청구: 원칙적으로 어려움
퇴직 후, 대상 밖 채권
효력: 효력 미치지 않음
추가 청구: 가능

출처 - 대법원 95다3350 판결, 대법원 97다49732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사용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제도를 설정하도록 강제합니다. 입사 때나 재직 중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쓴 각서는 이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후 약정이라도 다툴 여지는 없나요?

일부 있습니다. 약정의 문구가 특정 항목만 정산한다는 취지라면 그 밖의 항목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회사가 계산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착오를 일으켰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 대응 순서

  • 약정서 확보 -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하고 작성일과 서명 경위를 적어 둡니다. 퇴직 전후 여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 문구 범위 확인 - 퇴직금만 대상인지, 임금·수당 전체인지, 특정 금액 정산인지 봅니다. 범위 밖 채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누락 항목 계산 - 평균임금에서 빠진 항목과 차액을 계산합니다. 약정과 무관한 미지급 임금이 따로 있는지도 봅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회사가 계산 내역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서명을 강요했는지 기록합니다. 착오나 강박 주장의 근거입니다.
  • 시효 확인 - 퇴직일부터 3년 안인지 확인하고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약정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 문구가 모호하거나 회사가 계산 내역을 숨긴 사정이 있으면 약정서와 퇴직금 계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합의서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할 때 회사가 내미는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대부분 별생각 없이 서명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받은 퇴직금에 대해 이런 합의를 하면 판례는 부제소 특약으로 보아, 나중에 계산 누락을 발견해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퇴직금 계산서를 받아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서 작성일과 퇴직일, 합의서의 대상 문구, 회사가 계산 내역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퇴직 전에 쓴 포기 각서라면 결론이 정반대로 무효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부제소 특약의 범위와 효력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합의서 문구가 「퇴직금」에 한정돼 있다면 연차수당이나 미지급 임금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대상과 누락된 채권의 종류를 정확히 나눠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합의서와 부제소 약정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작성 시점과 문구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가능한 채권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 합의서·퇴직금 계산서·급여명세서·퇴직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제소 특약 해당 여부·약정의 대상 범위·누락 퇴직금과 별도 청구 가능한 임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