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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채권자가 퇴직연금의 절반을 압류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퇴직연금 압류는 절반이 아니라 전액 금지되므로 채권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압류해 추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양도·압류 금지 규정이 민사집행법의 2분의 1 규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압류된 것이 퇴직연금 계좌인지 이미 입금된 예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이나 보험사가 압류 사실을 통지하면, 압류된 것이 퇴직연금 계좌인지 퇴직연금에서 이미 지급돼 들어온 일반 예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경우의 압류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채권자가 절반은 압류할 수 있다고 해도 퇴직연금 적립금 절반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9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게를 하다 진 빚 때문에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고, 2026년 6월 L씨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 절반을 압류하고 추심하겠다며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냈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퇴직연금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퇴직연금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은 이 규정이 강행법규이므로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추심금 청구에 대해 그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판결은 이 규정과 퇴직급여법의 양도금지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 퇴직금도 전액 압류가 금지되나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은 2분의 1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이나 그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나머지 절반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퇴직금제도만 두고 있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퇴직급여 종류별 압류 가능 범위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
압류금지 범위: 전액
근거: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일반 퇴직금
압류금지 범위: 2분의 1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통장 입금 후 예금
압류금지 범위: 신청 시 취소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은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서도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일반 압류금지채권보다 보호 범위가 넓다는 점을 들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 전액 보호의 취지가 다른 절차에서도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보호되나요?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일반 예금이 되어 압류될 수 있지만, 법원에 신청하면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압류금지 금원이 금융기관의 채무자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입금 내역으로 그 돈이 퇴직연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압류 대응 순서

  • 압류 대상 확인 -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에서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인지 예금인지 가려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에 알림 - 은행이나 보험사에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사업자는 추심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또는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하거나,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 입금 계좌 분리 - 퇴직연금이 지급되면 다른 돈과 섞이지 않는 계좌로 받습니다. 압류금지 금원임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 추심금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면 사업자가 무효 항변을 하도록 판례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중도인출해 다른 계좌에 옮긴 경우라면 계좌 내역과 담보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 측 집행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조문을 들어 퇴직연금 절반을 압류하겠다고 하면 채무자도 은행도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그런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추심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호 범위를 가르는 것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와 언제 옮겨졌는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상태인지, 지급돼 일반 통장에 들어왔는지, 그 통장에 다른 돈이 섞였는지가 입출금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날짜도 즉시항고 기한 때문에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집행 절차에서 이 기록은 압류명령 취소 신청이나 추심금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퇴직연금에서 들어온 돈이라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일반 예금으로 압류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전용 계좌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 측 집행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인지 예금인지를 먼저 가린 뒤 즉시항고와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퇴직연금 가입 확인서·계좌 입출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금지 범위·압류명령의 효력·통장 입금 후 보호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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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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