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내 축구 동호회 경기 중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가 동호회 경기를 사실상 주최하거나 관례적으로 인정해 왔다면 네, 사내 축구 동호회 경기 중 골절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했거나 사전 승인했거나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지금은 경기 시간과 회사의 지각 처리 여부, 대표의 참가 독려 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공단의 요양 불승인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회비를 직원들이 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한 무역회사의 법무팀장으로, 2025년 11월 평일 오전 8시 사내 축구 동호회가 거래처 팀과 치른 경기에서 미끄러져 손목 분쇄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평소 동호회 가입과 경기 참가를 독려했고, 경기 뒤 늦게 출근해도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냈지만 임원들은 일반 직원보다 많은 회비를 냈습니다. 공단은 「사업주 주관 행사가 아니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언제 산재가 되나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형입니다.
시행령은 운동경기 등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 근무시간 인정 - 사업주가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 참가 지시 -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한 경우입니다.
- 사전 승인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입니다.
- 관례적 인정 - 사업주가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공식 주최하지 않았는데도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평일 이른 아침 경기 뒤 늦게 출근해도 지각 처리를 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가 가입과 참가를 독려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상대가 대부분 거래처여서 영업에 도움이 된 점, 임원들이 회비를 더 내 운영을 간접 지원한 점을 들어 동호회 경기를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한 행사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으로 확정된 사건이어서 모든 동호회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U씨 사례처럼 같은 사정이 겹친다면 불승인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인정이 어려운가요?
대법원은 회사 밖 모임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려면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에 비추어 전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요소 | 인정 쪽 | 부정 쪽 |
|---|---|---|
| 시간 | 평일 근무시간 전후, 지각 면제 | 휴일 자율 모임 |
| 회사 관여 | 대표 독려·승인 | 관여 없음 |
| 상대·목적 | 거래처, 영업 효과 | 순수 친목 |
| 비용 | 임원 추가 부담·회사 지원 | 회원 균등 부담만 |
- 시간
- 인정 쪽: 평일 근무시간 전후, 지각 면제
- 부정 쪽: 휴일 자율 모임
- 회사 관여
- 인정 쪽: 대표 독려·승인
- 부정 쪽: 관여 없음
- 상대·목적
- 인정 쪽: 거래처, 영업 효과
- 부정 쪽: 순수 친목
- 비용
- 인정 쪽: 임원 추가 부담·회사 지원
- 부정 쪽: 회원 균등 부담만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66 판결
그래서 휴일에 회원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여 운동하고, 회사가 비용이나 시간을 전혀 지원하지 않으며, 참가도 자유였다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교 자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면 요양급여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내 동호회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회사 관여 자료 수집 - 대표의 독려 문자, 동호회 지원 공지, 회사 명의 유니폼·장비 구입 내역을 모읍니다. 사업주의 관여를 보여 줍니다.
- 근무시간 처리 확인 - 경기 날 출근 기록과 지각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했는지 보여 줍니다.
- 경기 성격 정리 - 상대 팀이 거래처인지, 경기가 영업이나 노무관리에 쓰였는지 정리합니다. 사업운영상 필요를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동호회 회칙과 회비 내역도 함께 냅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사업주 주관 행사가 아니라는 불승인에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기가 휴일에 열렸거나 회사 지원 없이 회원끼리 운영됐다면 동호회 회칙과 회비·지원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행사·동호회 활동 중 사고의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호회 활동 중 다치면 대부분 「개인 취미 활동」이라며 산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참가를 독려하고 근무시간을 봐 주며 운영을 지원했다면, 이름만 동호회일 뿐 사실상 회사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동호회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표나 임원이 보낸 참가 독려 메시지, 경기 날 출근 기록과 근태 처리 내역, 회사 비용으로 산 유니폼이나 장비 영수증, 거래처와의 경기 일정표를 확보하십시오.
이 자료는 공단 재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시행령의 관례적 인정이나 사업주의 실질적 주최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고, 손목 기능 제한이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행사·동호회 활동 중 사고의 산재 불승인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의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근태·비용·독려 자료를 모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출근 기록·대표 독려 메시지·동호회 회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행사의 업무 관련성·시행령 인정 요건 충족 여부·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