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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리운전 기사가 업체에 소득을 의존하고 업체가 수수료와 배정 규칙을 정한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다267491 판결에서 동업계약을 맺은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수수료 고지, 콜 배정과 거절 불이익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노동조합은 거부한 날(계속되면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동업계약이나 위탁계약이라고 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따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맺고 업체 앱으로 콜을 받아 대리운전을 해 왔습니다. 업체는 협력업체 몇 곳과 같은 앱으로 콜을 공유했고, 수수료·프로그램 사용료·복장과 교육 규칙을 업체가 정했습니다. 콜을 거절하면 다음 배정이 늦어졌습니다. A씨가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이 2025년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업체는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며 거부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가요?

네. 대리운전 기사가 업체에 소득을 의존하고 업체가 수수료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며 배정과 규칙으로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입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업체가 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형태가 고용이든 도급이든 위임이든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가 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여섯 가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특정 업체에 주로 의존하는지, 업체가 보수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업체 사업에 꼭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며 업체를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어느 정도 지휘·감독이 있는지, 받는 돈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입니다. 이 기준은 학습지교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판결에서 정리됐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 요소와 이 사건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에서 본 사정
소득 의존업체와 협력업체 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
계약 내용 결정수수료·사용료·준수사항을 업체가 정함
사업 필수성·시장 접근업체를 통해서만 대리운전 시장 접근
지속성·전속성계약 후 콜 배정 관계가 계속됨
지휘·감독콜 거절 시 불이익, 복장·교육 의무
보수의 대가성요금은 업체에 귀속, 업체가 기사에 지급

출처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협력업체에서 배정받은 콜 수입도 업체가 콜 공유를 정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업체에 대한 소득 의존으로 보았습니다. 콜 거절 시 배정 불이익, 복장·교육 의무와 위반 시 계약해지 규정은 지휘·감독의 근거가 됐습니다. 고객이 현금으로 낸 요금도 업체에 귀속된 뒤 기사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보아 보수 지급 주체를 업체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곧바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퇴직금·연차휴가처럼 근로기준법이 정한 권리를 받을 근로자인지와는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미뤄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위임받은 사람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섭 거부 시 구제 절차
  1. 1

    교섭 요구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면으로 교섭 요구

  2. 2

    업체 거부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날 기록

  3. 3

    구제신청

    거부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신청

  4. 4

    구제명령

    부당노동행위 인정 시 교섭 응낙 명령

2026. 10. 11.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26. 3. 10.부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플랫폼이나 협력업체 구조에서 누구에게 교섭을 요구할지 따질 때 이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리운전 노동조합 교섭 대응 순서

  • 계약서와 수수료 체계 확보 - 동업계약서, 수수료·사용료 고지, 규칙 공지를 모읍니다. 업체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소득 의존 자료 정리 - 월별 콜 수입과 다른 업체 수입을 나눠 정리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 줍니다.
  • 배정 방식 기록 - 자동배정·우선배정 조건, 콜 거절 뒤 불이익을 캡처해 둡니다. 지휘·감독의 근거가 됩니다.
  • 교섭 요구 서면화 - 교섭 요구서와 업체 답변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거부 시점이 구제신청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구제신청 또는 소송 대응 - 거부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업체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같은 자료로 응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여러 업체 앱을 함께 쓰거나 업체 사이 콜 공유 약정이 바뀐 경우에는 실제 배정 기록과 수입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교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운전 업체들은 계약서 제목을 동업계약이나 위탁계약으로 해 두면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들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으니 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콜 배정 방식과 수입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수수료 변경 공지를 받은 날, 콜을 거절한 뒤 배정이 늦어진 기록, 교섭 요구서를 보낸 날과 업체가 거부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앱 화면은 업데이트되면 사라지므로 그때그때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업체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때 응소 자료가 되고,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증거가 됩니다. 구제신청은 거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낼 수 없으므로 거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교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앱 배정 기록으로 노무 제공의 실질을 먼저 정리한 뒤 교섭 요구와 구제신청 시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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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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