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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등기부에만 대표이사로 올라 있는 직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원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자금 결재와 인사 지시를 했고 본인은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다투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기를 먼저 지워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와 관계없이 사고 당시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한 제조회사에 입사해 공장 관리 업무를 하다 2023년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출계약과 자금 결재, 직원 인사는 모두 회장이 했고, A씨는 회장의 지시를 받으며 부장급 월급 420만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다 왼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자, A씨는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의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하고,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등기부상 직함이 아니라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보험급여 대상인지를 정합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도급·위임 중 무엇인지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가 어땠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임원이라도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족이 함께 경영했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질 대표이사 비교
자금 결재
명목상 대표(A씨): 없음
실질 대표(회장): 최종 결재
인사권
명목상 대표(A씨): 없음
실질 대표(회장): 행사
보수
명목상 대표(A씨): 부장급 월급
실질 대표(회장): 대표이사 보수
업무 지시
명목상 대표(A씨): 지시를 받음
실질 대표(회장): 지시를 함

출처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A씨처럼 회장이 대출계약과 자금 결재, 직원 인사를 모두 하고, A씨는 그 지시를 받으며 대표이사 보수가 아닌 부장급 월급을 받았다면 명목상 대표이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대표이사로서 실제 결재권과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안은 이런 사실관계에서 하급심 판결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치유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불승인 결정을 다투는 동안에도 시효가 흐를 수 있으므로 치료비와 휴업 기간의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목상 대표이사 산재 대응 순서

  • 실제 결재 구조 정리 - 대출·자금 결재, 인사 발령, 거래 계약을 누가 했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결재 서명과 전자결재 기록을 먼저 봅니다.
  • 보수 내역 확보 - 본인과 실제 대표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모읍니다.
  • 지휘·감독 자료 확보 -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조직도를 모읍니다. 실제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과 불복 - 근로자성 소명 자료를 붙여 신청하고,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 등기 정리 검토 -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 등기는 회사 채무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임 등기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일부 결재를 직접 했다면 결재 기록과 지분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이 다퉈지는 산재 불승인 처분의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명목상 대표이사 산재 청구 흐름
  1. 1

    결재 구조 정리

    실제 결재권자 확인

  2. 2

    보수·지휘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지시 메시지

  3. 3

    요양급여 신청

    근로자성 소명 자료 첨부

  4. 4

    심사 청구

    불승인 안 날부터 90일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103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명목상 대표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등기부에 대표로 올라 있으니 산재는 안 된다고 하더라」입니다. 판례는 등기부의 직함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을 봅니다. 결재권도 인사권도 없이 실제 대표의 지시를 받으며 직원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재와 보수의 기록입니다. 대출 서류에 누가 서명했는지, 전자결재 최종 승인자가 누구였는지, 본인과 실제 대표가 각각 얼마를 받았는지가 명목상 대표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 은행 자료나 동료 직원의 진술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심사와 불승인 뒤 심사 청구·행정소송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름을 빌려준 등기가 남아 있으면 회사 채무나 체납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산재 절차와 함께 등기 정리도 같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대표 명의자의 근로자성이 다퉈지는 산재 불승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결재 구조와 보수 내역을 먼저 정리해 명목상 지위임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급여명세서·결재 서류·업무 지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명목상 대표이사의 근로자성·보험급여 범위·심사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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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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