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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회사 차 자손보험금을 받았는데 휴업급여·장해급여도 따로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깎이지 않고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으로 받은 돈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지급 내역서에서 보험금 항목이 자기신체사고인지 대인배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손보험금 정산을 기다리다 산재 청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자손보험금을 돌려주고 나서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돈은 성질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9월 택배 영업소 소속으로 회사 명의 화물차를 몰고 배송하다 교차로에서 옆 차와 부딪혀 어깨와 무릎을 다쳤습니다. 회사 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800만원이 먼저 나왔습니다. 석 달 동안 일하지 못했고 어깨 관절 운동 제한이 남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씨는 자손보험금을 받았으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못 받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손보험금을 받으면 휴업급여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나오는 돈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합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손보험금에 휴업손해 명목이 들어 있었더라도 휴업급여 계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따로 받나요?

받습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나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같은 이유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이면 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생활비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어떤 돈을 받으면 산재 급여가 줄어드나요?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나 그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차 대인배상으로 휴업손해를 먼저 받았다면 휴업급여가 그만큼 줄 수 있습니다.

받은 돈별 산재 급여 공제 여부
회사 차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 여부: 공제 안 됨
이유: 사용자 배상 이행이 아님
상대 차 대인배상금
공제 여부: 같은 사유만큼 공제
이유: 제3자 손해배상
사업주가 준 손해배상 합의금
공제 여부: 같은 사유만큼 공제
이유: 민법상 손해배상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은 공제 여부를 가르는 「동일한 사유」를 산재보험급여의 대상 손해와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 경우로 좁게 봅니다. 사용자가 가입한 자손보험의 보험금은 이 관계에 들지 않습니다.

자손보험금 받은 뒤 산재 급여 청구 순서

  • 보험금 명목 확인 - 보험사 지급 내역서에서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중 어느 항목인지 봅니다. 항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미 치료를 받았다면 요양비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 - 일하지 못한 기간을 진단서와 출근 기록으로 정리해 청구합니다. 3일 이내 휴업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해 판정 신청 -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합니다.
  • 공제 결정 시 불복 - 공단이 자손보험금을 이유로 급여를 줄이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차량 보험에서 받은 대인배상금이 섞여 있거나 회사와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면 지급 내역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차 사고로 보험금을 먼저 받은 근로자 대부분은 「이미 보상받았으니 산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 급여를 대신하는 돈이 아닙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보험사 지급 내역이 한 장에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상대 차의 대인배상이 함께 지급되면, 공단은 대인배상 부분만큼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입금일, 항목별 금액, 보험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안내 문자를 모아 두어야 공제 범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단이 급여를 줄였을 때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공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장해급여는 시효가 5년이지만 휴업급여는 3년이므로,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휴업급여부터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가 얽힌 산재 보험급여 공제·부지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보험금을 항목별로 나눠 공제 대상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 지급 내역서·진단서·장해진단서·출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받은 보험금의 공제 대상 여부·청구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시효가 남은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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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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