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 문제로 다투다 동료에게 맞아 다리가 부러졌으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 처리 문제로 시작된 다툼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했다면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이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장소를 목격자 진술과 함께 남겨 두십시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청구 준비는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 동료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까지 민사 청구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2025년 11월 오후 창고에서 출고 순서를 두고 동료 B씨와 언쟁을 벌이다 B씨에게 밀쳐져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8주 동안 입원했고, 그동안 월급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치료비를 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자, A씨는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료의 폭행도 회사가 배상하나요?
업무와 관련된 다툼이라면 배상합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보이면 충족됩니다. 폭행처럼 고의로 한 가해행위라도 회사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거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면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 판단 요소 | 인정 쪽 사정 | 부정 쪽 사정 |
|---|---|---|
| 시간 | 근무시간 중 | 퇴근 후 사적 모임 |
| 장소 | 작업장·사무실 | 회사와 무관한 장소 |
| 계기 | 업무 지시·작업 순서 | 개인적 감정·사생활 |
| 회사 조치 | 위험 방치 | 예방 조치 이행 |
- 시간
- 인정 쪽 사정: 근무시간 중
- 부정 쪽 사정: 퇴근 후 사적 모임
- 장소
- 인정 쪽 사정: 작업장·사무실
- 부정 쪽 사정: 회사와 무관한 장소
- 계기
- 인정 쪽 사정: 업무 지시·작업 순서
- 부정 쪽 사정: 개인적 감정·사생활
- 회사 조치
- 인정 쪽 사정: 위험 방치
- 부정 쪽 사정: 예방 조치 이행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이때 회사가 위험을 막을 조치를 게을리했는지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상급자가 인사 권한을 이용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다툼이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회사 안에서 일어난 폭행이라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일로 시작된 다툼이라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업무 지시, 작업 순서, 근무 태도처럼 일과 관련된 말다툼에서 시작됐다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사는 가해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산재로도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된 폭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산재로 받고, 위자료와 산재로 채워지지 않는 일실수입을 회사와 가해 동료에게 청구하는 식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린 동료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폭행한 동료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와 가해 동료는 함께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골절처럼 치료 기간이 긴 상해라면 후유장해 여부를 진단받은 뒤 금액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료 폭행 사용자책임 대응 순서
- 진단과 치료 기록 - 상해진단서와 입원·수술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손해액과 후유장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다툼 경위 기록 - 언쟁이 시작된 업무 내용, 시각, 장소, 목격자를 적어 둡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은 이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 형사 고소 - 가해 동료를 상해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폭행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산재 신청 - 업무 관련 다툼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받은 급여는 회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회사와 가해 동료를 함께 상대로 남은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툼의 계기가 업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분명하거나 회식 자리처럼 근무 장소 밖에서 일어났다면 목격자 진술과 회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 1
진단·치료
상해진단서와 치료 기록 확보
- 2
경위 기록
다툼 계기·장소·목격자 정리
- 3
형사 고소
가해 동료를 상해로 고소
- 4
산재 신청
요양·휴업급여 신청
- 5
민사 청구
회사·가해자에게 남은 손해와 위자료 청구
실무상 착안점
회사 안에서 동료에게 맞으면 개인 간 싸움이니 때린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싸움의 계기를 봅니다. 업무 지시나 작업 순서처럼 일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라면 폭행이 고의였어도 회사가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쟁 직전에 오간 업무 메시지, 현장에 있던 동료의 이름, 사건 직후 회사에 보고한 내용과 시각을 그날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사와 가해자가 사적인 감정 다툼이었다고 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산재 신청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자료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사무집행 관련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산재로 받은 급여는 회사 배상액에서 빠지므로, 산재 결정서도 손해액을 계산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폭행에 따른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다툼의 업무 관련성을 먼저 정리한 뒤 산재 신청과 회사·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해진단서·입원 및 수술 기록·다툼 직전 업무 메시지·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산재 신청과 손해배상의 관계·청구 금액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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