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같은 회사 직원이 화장실에서 저를 몰래 찍었는데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료 직원의 화장실 불법촬영이 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일어났다면 가해 직원과 함께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회사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지금은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한 날짜와 그 뒤 회사가 한 조치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촬영 사실을 알았다면 날짜·시간·장소와 목격자, 회사에 알린 날을 메모로 남기고 경찰 신고와 함께 회사 인사팀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해 두십시오. 회사의 책임을 따질 때 신고 뒤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되므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민사 청구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는 2025년 5월 같은 층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가 올라온 것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같은 팀 남성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세 차례 A씨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고도 2주 동안 가해 직원을 같은 팀에 두었고, A씨는 그 뒤 불면으로 3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가해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몰래 촬영한 직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외 손해로 배상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로 인격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회사는 어떤 경우에 함께 배상하나요?
직원의 불법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졌다면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은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회사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고, 회사가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 | 근거 | 핵심 요건 |
|---|---|---|
| 가해 직원 | 민법 제750조·제751조 | 고의 촬영, 정신적 손해 |
| 회사 | 민법 제756조 제1항 | 사무집행 관련성, 면책 증명 실패 |
| 회사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신고 후 조사·조치 불이행 |
- 가해 직원
-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
- 핵심 요건: 고의 촬영, 정신적 손해
- 회사
- 근거: 민법 제756조 제1항
- 핵심 요건: 사무집행 관련성, 면책 증명 실패
- 회사
-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핵심 요건: 신고 후 조사·조치 불이행
출처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근무시간에 사내 화장실에서 동료를 촬영했다면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회사는 직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나지만, 이 면책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회사가 배상하면 가해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도 됩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조사를 미루거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하게 해 피해가 커졌다면, 회사 자신의 과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부서를 옮기는 등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신고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경위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직장 내 불법촬영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경찰 신고와 증거 보전 - 촬영 기기 압수를 요청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을 때 신고해야 유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서면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고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회사의 조치의무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 피해 기록 정리 -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내역, 결근·휴직 기록을 모읍니다. 위자료와 치료비 액수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형사 결과 확인 - 기소 여부와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받아 둡니다.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청구 제기 - 가해 직원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협력업체 직원이거나 촬영 장소가 회사 밖 공용시설이면 사용관계와 사무집행 관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가해자·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경찰 신고
기기 압수와 증거 보전
- 2
회사 서면 신고
조사·분리 조치 요구
- 3
피해 기록 정리
진료·상담·결근 기록
- 4
형사 결과 확인
판결문 확보
- 5
민사 청구
가해 직원과 회사 공동 피고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흔히 「회사는 직원 개인의 범죄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가해 직원에게만 청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책임은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저지른 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에 사내에서 벌어진 가해라면 회사의 책임을 묻는 길이 열려 있고, 가해 직원에게 재산이 없을 때 이 차이가 실제 배상으로 이어집니다.
회사의 책임은 신고 이후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인사팀에 신고한 날짜와 방식, 회사가 가해자를 분리한 날짜,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알리고 기록이 없으면, 회사는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회사가 위험 방지 조치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회사의 면책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자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가해 직원 한 사람만 상대할 때보다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회사 신고 이후의 조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가해 직원과 사용자를 함께 상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에 신고한 이메일이나 문자·경찰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진료기록·회사의 조치 통보문을 준비해 주시면,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여부·회사의 조치의무 위반·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6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민법 제756조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제5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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