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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 성희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급자의 성희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회사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희롱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희롱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 뒤 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은 그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하거나 회사 징계 결과가 나와야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5월부터 팀장에게 회의실과 사내 메신저에서 몸매 평가와 성적인 농담을 반복해 들었습니다. 11월에 회사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D씨를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팀장은 그대로 두었고, D씨는 불면과 불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는 지금까지 180만원이 들었습니다. D씨는 팀장과 회사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희롱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휴업 손해 같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신체·자유·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고, 가해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은 성적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항목과 증빙
위자료
증빙: 행위 기록·진술
치료비
증빙: 진단서·영수증
휴업 손해
증빙: 급여명세서·휴직 기록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 위자료 - 행위의 내용과 기간, 지위 관계, 피해 뒤 결과를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약제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포함합니다.
  • 휴업 손해 - 치료 때문에 쉬거나 무급휴직한 기간의 소득 감소분입니다.

상급자가 아닌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성희롱이 업무와 관련해 벌어졌다면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회의실이나 업무 메신저처럼 회사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진 행위는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가해자와 회사는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신고했더니 회사가 나를 전보시켰다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회사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 청구 기한
  1. 불리한 처우일부터 6개월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마감

  2. 안 날부터 3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3. 행위일부터 10년

    손해배상청구 최장 기간

회사가 이 의무를 어기면 피해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 소송에서는 회사 자신의 불법행위로 별도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각색 사례처럼 피해자만 옮기고 가해자를 그대로 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급자 성희롱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메신저, 문자, 녹음, 목격 동료의 진술을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가해자가 지우거나 동료가 퇴사하기 전에 모아야 합니다.
  • 진료 기록 -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회사 신고 -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하고 조사 결과를 요청합니다. 회사의 조치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 불리한 처우 대응 - 신고 뒤 전보·평가 불이익이 있으면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검토합니다. 민사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체 접촉이 있어 형사 고소를 함께 하거나 이미 회사와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과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은 눈에 보이지 않아 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병원 가는 것조차 미룹니다. 법원은 성적 언동으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정신적 고통을 경험칙상 인정하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위자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료기록이 있으면 액수가 달라집니다.

기록은 날짜부터 챙겨야 합니다. 첫 진료일, 회사에 신고한 날, 전보 발령일이 각각 다른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은 6개월로 짧아서, 민사 소송 준비와 별도로 날짜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 판결에서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되고,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이 나오면 회사의 조치의무 위반을 법원에서 다시 증명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가해자 급여를 압류할 수 있어, 가해자가 재직 중이라면 집행도 어렵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손해배상과 노동위원회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 행위의 업무관련성과 신고 이후 회사 조치의 적법성을 나누어 정리한 뒤 민사 청구와 시정신청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메신저·녹음 등 성희롱 증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회사 신고 이메일, 전보 발령문을 준비해 주시면, 위자료·치료비 청구 범위·회사의 사용자책임·불리한 처우 시정신청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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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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