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팀장의 성희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성희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된 성희롱이면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가 청구 근거이고,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희롱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지금은 성희롱이 있었던 날짜별 기록과 치료 시작일이 담긴 진료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희롱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일 때 당한 성희롱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이 범죄에 이르지 않는 언어적 행위라도 불법행위가 되면 민사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팀장에게서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와 회식 자리 술 시중 강요를 반복해 당했습니다. 회사에 신고했지만 조사 뒤 오히려 J씨가 다른 부서로 옮겨졌고, J씨는 2026년 초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J씨는 팀장과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성희롱의 내용과 기간, 반복 여부, 가해자와의 지위 관계, 치료 경과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해 일어난 성희롱이라면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행위가 회사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아 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동료에 관한 성적 소문을 퍼뜨린 간접적인 방식도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희롱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각 행위마다 기간을 따로 따지게 되므로 오래된 행위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희롱 행위일
10년 기간 시작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3년 기간 시작
안 날부터 3년
단기 시효 만료
행위일부터 10년
장기 시효 만료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희롱이나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행위 기록 정리 - 성희롱이 있었던 날짜, 장소, 말과 행동, 목격자를 표로 정리합니다. 시효 계산과 입증의 기초가 됩니다.
- 증거 확보 - 메신저, 문자, 녹음, 동료 진술서를 모읍니다. 간접적으로 퍼진 소문도 대화 기록으로 남깁니다.
- 치료 기록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손해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 회사 대응 기록 - 신고 일자, 회사 조사 결과, 이후 인사 조치를 기록합니다. 사용자책임과 불리한 처우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과 소송 - 가해자와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3년 시효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추행처럼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거나 이미 퇴사해 회사와 합의서를 쓴 경우라면 기록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희롱 피해자 상당수가 「가해자 개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형사처벌이 어려운 언어적 성희롱이면 민사도 안 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업무와 관련된 성희롱이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신고 후 불리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에 대한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행위 하나하나마다 따로 흐릅니다. 몇 년에 걸친 성희롱이라면 처음 행위부터 3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므로, 날짜별 기록이 있어야 어느 행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됩니다. 치료를 시작한 날과 진단일도 손해가 생긴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날짜가 적힌 메신저와 진료 기록이 위자료 액수를 좌우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신고 일자와 불리한 조치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고, 그 조치가 정당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신고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행위별 날짜와 시효를 먼저 정리한 뒤 가해자 개인과 회사의 책임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희롱 날짜별 기록·메신저나 녹음 자료·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회사 신고 및 인사 조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위자료 청구 가능 범위·회사의 사용자책임·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3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