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지도교수의 반복된 신체접촉과 불쾌한 말로 조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도교수의 신체접촉과 성적 언동이 반복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었다면 조교는 교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교를 지도하던 교수의 반복된 접촉과 언동을 인격권 침해로 보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접촉과 발언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달력에 맞춰 적어 두십시오.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행위가 여러 달 이어졌다면 마지막 행위 날짜만이 아니라 각 행위 날짜를 따로 남겨 두십시오.
성희롱 때문에 해고되거나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까지 증명해야 위자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부터 대학 연구실 조교로 일했습니다. 실험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주던 지도교수가 약 3개월 동안 어깨와 손을 수시로 만지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등에 손을 얹었으며,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연구실로 자주 불러 위아래로 훑어보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C씨는 2025년 조교 계약이 끝난 뒤 교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수의 성적 언동은 어떤 기준으로 불법행위가 되나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은 두 사람의 나이와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인격권 침해입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 관계 | 지휘·감독 관계 여부 |
| 장소·상황 | 연구실·실험실 등 업무 공간 |
| 동기·의도 | 성적 동기 추단 사정 |
| 상대방 반응 | 거부·불쾌 표시 |
| 내용·정도 | 접촉 부위·발언 내용 |
| 계속성 | 기간과 반복 횟수 |
- 관계
- 확인할 내용: 지휘·감독 관계 여부
- 장소·상황
- 확인할 내용: 연구실·실험실 등 업무 공간
- 동기·의도
- 확인할 내용: 성적 동기 추단 사정
- 상대방 반응
- 확인할 내용: 거부·불쾌 표시
- 내용·정도
- 확인할 내용: 접촉 부위·발언 내용
- 계속성
- 확인할 내용: 기간과 반복 횟수
출처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같은 판결은 화학과 교수가 장비 조작을 가르친다며 2, 3개월 동안 조교의 어깨·등·손을 반복해 만지고, 머리를 만지며 외모를 평가하고, 연구실로 수시로 불러 몸매를 훑어본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그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이었다면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성적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업무능력 저하나 중대한 정신적 영향을 요건으로 삼는 견해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성 해고나 근로환경 간섭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대학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수의 행위가 외형상 대학의 사무집행과 관련돼 있으면 대학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비 지도, 실험 지시, 연구실 호출처럼 교수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위 95다39533 판결에서는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학교 측이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와 학과장의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대학 책임을 물으려면 학과나 대학 본부에 알린 기록, 다른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교수 성희롱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행위 목록 작성 - 접촉 부위, 발언 내용, 날짜와 장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속성·반복성을 보여 주는 뼈대가 됩니다.
- 주변 증거 수집 - 같은 연구실 구성원의 진술, 메신저, 일기,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은밀한 행위일수록 간접 증거가 쌓여야 합니다.
- 학교 신고 기록 - 인권센터나 학과에 신고했다면 접수증과 조사 결과를 받아 둡니다. 대학의 인지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피해 정도 정리 - 진료기록, 휴학·계약 중단 사실을 정리합니다. 위자료 액수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소송 제기 - 교수 개인과 대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거나 학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기록과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희롱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교나 대학원생은 「교수가 가르치다가 스친 것」이라는 해명에 스스로 확신을 잃고 청구를 망설입니다. 대법원은 지도 과정의 접촉이라도 반복되고 성적 의도가 보이면 불법행위로 보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행위 하나하나보다 전체 흐름이 판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행위별 날짜와 장소가 드러나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한 메모, 그날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연구실 출입 기록이 모이면 「2, 3개월 동안 집요하게」라는 계속성이 드러납니다. 행위가 끝난 뒤 한꺼번에 기억으로 쓴 진술은 신빙성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위자료 소송뿐 아니라 대학 인권센터 조사와 교원 징계 절차에서도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징계 결과나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민사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교수 급여채권을 압류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희롱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와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행위의 계속성과 지위 관계를 날짜별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가해자 개인과 기관의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행위 날짜별 메모·메신저 기록·학교 신고 접수증과 조사 결과·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성적 언동의 위법성 판단·대학의 사용자책임·위자료 산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