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산업재해

같은 회사 동료와 업무 문제로 다투다 맞아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 처리를 두고 생긴 다툼에서 같은 회사 동료에게 폭행당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폭력은 업무상 재해이고,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도발한 경우만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툼이 어떤 업무 문제에서 시작됐는지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기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 동료와 합의가 늦어져도 산재 신청은 먼저 해 둘 수 있습니다.

가해 동료를 처벌해 달라고 먼저 고소해야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회사 동료라는 이유로 신청을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3년부터 물류센터에서 일했는데, 2026년 2월 출고 순서를 두고 같은 팀 동료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동료가 화를 참지 못하고 T씨를 밀쳐 T씨는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회사는 「직원끼리 싸운 것은 개인 문제」라며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T씨는 동료에게 맞아 다친 것도 산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료에게 폭행당한 것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업무와 관련된 다툼이라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더라도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출고 순서처럼 작업 진행 방식을 두고 생긴 다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이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다툼 전후의 대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이 이 부분을 가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동료에게 비용을 청구하나요?

청구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겨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이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동료의 가해행위는 사업장 기계의 위험처럼 사업장이 갖는 위험이어서 공단이 최종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점은 가해 동료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동료에게 다시 받아 가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재 보상과 별도로 동료나 회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처럼 산재보험급여에 없는 손해는 가해 동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폭력이라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로 받은 부분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동료 폭행 산재 대응 순서

  • 진료와 경위 기록 - 바로 진료를 받고 초진 기록에 업무 중 동료와의 다툼으로 다쳤다는 경위를 남깁니다.
  • 다툼 원인 정리 - 다툼이 어떤 업무 문제에서 시작됐는지,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목격자와 CCTV - 같은 팀 동료의 진술과 사업장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 배상 청구 검토 - 위자료 등 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를 가해 동료나 회사에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료와 업무 외 개인적 갈등이 있었거나 먼저 폭력을 썼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목격자 진술과 CCTV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직원끼리 싸운 것은 개인 문제라고 보고 산재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업무 처리를 두고 생긴 다툼이면 동료 사이 폭력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공단이 가해 동료에게 구상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다툼이 시작된 이유에서 갈립니다. 다툼 직전의 업무 지시, 메신저 대화, 작업 순서표, CCTV 영상이 사건 당일 기준으로 확보돼야 업무 관련성이 드러납니다. CCTV는 수십 일 안에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아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요양 승인에 쓰이고,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적 갈등이나 도발 주장이 나오면 같은 자료로 반박하게 되므로 초기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툼의 업무 관련성을 먼저 확정한 뒤 요양 신청과 배상 청구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초진 기록·다툼 경위 메모·목격자 연락처나 CCTV 보존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사적 관계나 도발 해당 여부·동료와 회사에 대한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