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같은 작업장 동료에게 폭행당해 숨졌다면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료의 폭행이 작업 지시나 업무 처리처럼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한 위험에서 비롯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폭행이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툼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보여 주는 목격자 진술과 수사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해 동료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산재가 자동으로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산재 청구는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남편은 2025년 8월 한 물류센터에서 작업조장으로 일하던 중 적재 순서를 두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같은 조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남편이 작업 지시를 다시 하자 그 직원이 흥분해 남편을 밀쳐 넘어뜨렸고, 남편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이틀 뒤 숨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업무 외 개인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L씨는 남편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료의 폭행으로 숨져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폭행이 업무에서 비롯됐다면 가해자가 동료라는 사정은 산재 인정을 막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작업 지시를 둘러싼 다툼은 직무에 내재한 위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폭행은 어떤 경우인가요?
가해자의 폭력이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를 자극하거나 도발해서 생긴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툼 원인 | 판단 |
|---|---|
| 작업 지시·업무 분담 | 업무상 재해 인정 쪽 |
| 업무상 금전 관리 | 업무상 재해 인정 쪽 |
| 사적 금전 거래·개인 감정 | 업무기인성 부정 |
| 직무 한도 넘은 도발 | 업무기인성 부정 |
- 작업 지시·업무 분담
-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쪽
- 업무상 금전 관리
-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쪽
- 사적 금전 거래·개인 감정
- 판단: 업무기인성 부정
- 직무 한도 넘은 도발
- 판단: 업무기인성 부정
출처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 인정 쪽 - 작업 지시, 업무 분담, 업무상 금전 관리 등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 부정 쪽 - 금전 거래, 애정 관계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된 폭행입니다.
- 부정 쪽 - 피해자가 업무와 무관한 모욕으로 먼저 도발해 싸움이 커진 경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단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유족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가해 동료나 회사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동료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도 사정에 따라 사용자책임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받은 산재 보험급여만큼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중복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회사는 유족이 받은 산재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공단이 부지급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료 폭행 사망 산재 대응 순서
- 다툼 원인 확인 - 목격자 진술과 수사기록으로 다툼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 업무 자료 확보 - 작업 지시 기록, 업무 분장표, 당일 근무표를 회사에서 받습니다. 다툼이 직무에서 비롯됐음을 보여 줍니다.
- 관계 확인 - 고인과 가해자 사이에 업무 외 금전·개인 갈등이 없었는지 정리합니다. 사적 관계 주장에 대비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사망일부터 5년 안에 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가해자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산재 급여와 겹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이 먼저 폭력을 쓰거나 업무와 무관한 말로 도발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수사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폭행 사고의 산재 유족급여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료에게 맞아 숨진 사건에서 공단은 「개인 간 싸움」으로 보고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다툼이 업무에서 비롯됐다면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합니다. 싸움이었다는 사실보다 싸움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시작된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경찰 조사 때 동료들이 한 진술, 현장 CCTV, 당일 작업 지시가 오간 메신저와 무전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형사재판 기록은 유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사건번호를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공단 조사와 행정소송에서 폭행의 업무기인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족급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툼의 원인을 수사기록과 업무 자료로 확정해 업무기인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수사기록·작업 지시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폭행의 업무기인성·유족 급여 범위·가해자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