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업무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면 바로 해고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업무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고, 과실의 정도와 규정 위반 여부를 함께 따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횡령이나 중대한 사고처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일 때만 해고가 정당합니다. 지금은 해고 통지서와 사고 당시의 내규·결재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해고가 지나치다고 보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회사가 손해 금액을 적은 각서나 사직서를 내밀어도 그 자리에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의 원인과 금액은 나중에 따로 따질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한 저축은행에서 기업 여신을 맡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 거래처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는데도 추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거래를 이어 갔고, 2026년 봄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약 8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내규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영업 압박 속에서 한 결정인데 해고까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손해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손해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법원은 실수의 경위와 과실의 정도, 회사 규정 위반 여부, 손해 규모, 사후 수습을 함께 보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
| 요소 | 보는 내용 |
|---|---|
| 사업의 성격 | 금융·운수처럼 신용·안전이 중요한지 |
| 지위와 담당 업무 | 관리 책임이 있는 자리인지 |
| 동기와 경위 | 고의·중과실인지, 관행이었는지 |
| 기업질서 영향 | 손해 규모와 대외 신용 |
| 과거 근무태도 | 징계 전력, 사후 수습 |
- 사업의 성격
- 보는 내용: 금융·운수처럼 신용·안전이 중요한지
- 지위와 담당 업무
- 보는 내용: 관리 책임이 있는 자리인지
- 동기와 경위
- 보는 내용: 고의·중과실인지, 관행이었는지
- 기업질서 영향
- 보는 내용: 손해 규모와 대외 신용
- 과거 근무태도
- 보는 내용: 징계 전력, 사후 수습
출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은행처럼 신용이 중요한 곳에서 내규의 채권확보 절차를 건너뛰어 큰 손실이 났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행대로 처리하다 생긴 실수나 회사의 점검 소홀이 겹친 경우에는 해고가 지나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중대한 사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배임·절도처럼 회사에 대한 범죄나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한 영업소장이 나중에 손해를 모두 갚았더라도 징계면직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차고지에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동료를 숨지게 한 사고도 취업규칙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도 결국 비위의 내용과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을 따져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한 다른 직원은 감봉에 그쳤다면 형평 문제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실수로 손해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고, 예고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으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해고 자체도 서면으로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이 없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업무상 실수 해고 대응 순서
- 해고 통지서 확보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아 둡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당시 지시, 내규, 결재 과정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과실의 정도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비교 사례 확인 - 비슷한 실수를 한 다른 직원의 징계 수준을 알아 둡니다. 형평에 어긋나면 징계권 남용 주장에 쓰입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대비 -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회사 측 관리 소홀을 함께 주장합니다. 해고 다툼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기관 내규 위반이나 형사 고소가 함께 걸려 있으면 내규·결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징계해고를 둘러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해고 통지서 확보
해고사유·해고시기 서면 확인
- 2
사고 경위 기록
지시·내규·결재 과정 정리
- 3
비교 사례 확인
동료 징계 수준 파악
- 4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실무상 착안점
큰 손해를 냈으니 해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손해 금액보다 실수가 생긴 경위와 회사 규정을 어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관행대로 처리하다 생긴 실수와 내규를 알면서 건너뛴 실수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결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사고를 알고 어떻게 수습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도 적어 두어야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심문과 해고무효 소송에서 과실의 정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 오면 같은 기록이 회사 측 관리 소홀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내규·결재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과실의 정도와 징계양정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취업규칙·사고 관련 결재 기록·손해 산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의 정도·해고 양정의 적정성·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 민법 제390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