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가족돌봄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회사가 받는 지원금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족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학업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한 명당 월 30만원, 최대 360만원 받습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별표 6입니다. 지금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첫 신청을 하고, 이후 3개월마다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임금감소액을 보전해 주지 않아도 기본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금 지원은 회사가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해 줄 때 추가로 붙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직원 60명인 물류회사입니다. 2025년 5월 한 직원이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며 주 40시간을 주 25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두고 이를 허용했고,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월급을 조정하면서 감소분 일부로 매달 25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사팀은 어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학업 등 본인 필요로 단축을 신청하고 회사가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전 6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었고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단축 사유·기간·전일제 복귀 보장 등을 담은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유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 임금 |
|---|---|---|
| 가족돌봄·건강·은퇴·학업 | 15~30시간 | 비례 임금 이상 |
| 자녀 육아 | 30~35시간 | 삭감 불가 |
| 임신 | 15~30시간, 2주 이상 | 삭감 불가 |
- 가족돌봄·건강·은퇴·학업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15~30시간
- 임금: 비례 임금 이상
- 자녀 육아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30~35시간
- 임금: 삭감 불가
- 임신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15~30시간, 2주 이상
- 임금: 삭감 불가
출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 가목
출퇴근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고,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넘으면 그달 장려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줘야 합니다.
장려금과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장려금은 단축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 최대 360만원입니다. 회사가 단축 근로자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월 20만원 이상 주면 한 명당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둘 다 단축 개시일부터 1년 범위에서 실제 단축한 기간만큼 지원합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최대 한도 |
|---|---|---|
| 장려금 | 30만원 | 360만원 |
| 임금감소액 보전금 | 20만원 | 240만원 |
| 보전금 요건 | 회사 보전액 월 20만원 이상 | - |
- 장려금
- 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 한도: 36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지급액: 20만원
- 최대 한도: 240만원
- 보전금 요건
- 월 지급액: 회사 보전액 월 20만원 이상
- 최대 한도: -
출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6
인원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이고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3명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과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으로 신고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장려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다만 요건이 다릅니다.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해서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하고, 임신 사유 단축은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단축 후 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있는 달은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상 권리이기도 해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단축을 허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 사유의 단축 신청을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14일 이상 구인 노력에도 대체인력을 뽑지 못한 경우, 직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휴직 등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대응 순서
- 단축 사유 확인 - 가족돌봄·건강·은퇴 준비·학업 중 무엇인지, 임신이나 육아 사유인지 가립니다. 사유에 따라 시간 기준과 임금 요건이 달라집니다.
- 규정 마련 -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단축 사유·기간·전일제 복귀를 적습니다. 규정 없이 구두로 허용하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 시간·임금 설계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줄이고 비례 임금 이상을 줍니다. 보전금을 주려면 월 20만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 출퇴근 관리 - 근로자가 직접 전자 방식으로 출퇴근을 찍게 합니다. 누락이 쌓이면 그달은 빠집니다.
- 신청 - 단축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첫 신청을 하고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첫 신청이 늦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다른 장려금을 함께 쓰고 있다면 중복지원 제한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지원금 반환명령과 노동관서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인건비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비례 임금만 주고도 장려금이 월 30만원 나오고, 보전금을 얹으면 지원도 늘어나서 인력 한 명을 잃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서류의 순서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서, 회사의 허용 통지, 규정 개정일, 단축 개시일이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규정을 단축 개시 뒤에 만들었거나 신청서 없이 구두로 처리했다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지원금은 몇 년 뒤 부정수급 조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회사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출퇴근 원본 기록, 임금대장, 보전금 지급 내역뿐이고, 이 기록이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반환명령과 노동관서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단축 신청서·규정 개정일·출퇴근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자의 단축 신청서·단축 관련 규정·출퇴근 기록·임금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장려금과 보전금 요건 충족 여부·거절 가능 사유·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 가목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 가목 (2)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 가목 (3)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6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 가목 (5)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 가목 (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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