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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졌다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업무 협의를 위한 자리였다면 네,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진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임의 목적과 주최자, 비용부담 등에 비추어 전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업무 협의였음을 보여 주는 일정표와 법인카드 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자리가 업무의 연장이었는지가 먼저이고, 취한 정도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0월 금요일 저녁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서 동료 직원과 함께 거래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 다음 분기 납품 일정을 협의했고, 노래방까지 들른 뒤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J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공단은 「사적인 친목 자리」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J씨는 이런 사고도 산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밖 술자리 사고는 언제 산재가 되나요?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을 때 산재가 됩니다. 대법원은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운영방법, 비용부담을 종합해 판단하고, 근로자가 그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밖 모임 사고 판단 요소
목적
인정 쪽: 업무 협의·접대
부정 쪽: 순수 친목
주최·지시
인정 쪽: 회사·상사 지시
부정 쪽: 개인 약속
비용
인정 쪽: 법인카드·경비 처리
부정 쪽: 개인 부담
참석
인정 쪽: 사실상 강제
부정 쪽: 자유 참석
경로
인정 쪽: 모임 뒤 귀가 대기
부정 쪽: 별도 유흥으로 이탈

출처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반대로 동료끼리 사교 목적으로 따로 만난 자리이고 참석도 자유로웠으며 비용도 각자 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안 상담이 「어렵다」고 본 것은 이런 순수 사교 모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업무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실제 사안은 업무총괄이사가 업무협의를 위해 동료와 함께 거래처 직원을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하고 거래처 직원의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산재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거래처 접대나 협의가 업무의 일부였다면 그 자리와 귀가 전 대기 과정까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입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은 본인 잘못 아닌가요?

본인 과실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이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과실 경합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앞의 사안도 평소 정도로 마시고 약간 비틀거린 상태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과음 뒤 싸움을 벌이다 다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최한 회식이나 행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회사 공식 회식이나 체육대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거나, 참가를 지시했거나, 사전 승인을 했거나,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를 인정한 행사를 업무상 사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거래처 술자리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모임 목적 입증 - 업무 일정표, 메신저 대화, 협의 자료로 그 자리가 업무 협의였음을 보여 줍니다. 목적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 비용 자료 확보 - 법인카드 영수증이나 회사 경비 처리 내역을 모읍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다면 지배·관리를 뒷받침합니다.
  • 경로 정리 - 술자리 장소와 이동 순서, 사고 지점을 시간대별로 적습니다. 정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동석자의 경위 진술을 받아 둡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 결정에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술자리가 여러 차례 이어졌거나 업무 협의가 끝난 뒤 사적인 유흥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이동 경로와 비용 처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회식·접대 중 사고의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와의 술자리에서 다친 경우 공단은 「사적인 친목」으로 보고 불승인하는 일이 많고, 본인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 협의를 위한 자리라면 노래방까지 이어진 뒤 귀가 대기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그 자리의 목적입니다. 사전에 주고받은 일정 메신저, 협의 안건이 적힌 메모, 법인카드 결제 내역, 다음 날 올린 업무 보고를 확보하십시오. 동석한 동료와 거래처 담당자의 경위 진술도 사고 직후에 받아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공단 재조사와 행정소송에서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고,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식·접대 중 사고의 산재 불승인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모임의 목적과 비용 처리 자료를 먼저 확보해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업무 일정 메신저·법인카드 내역·공단 불승인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모임의 업무 관련성·과실 문제·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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