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정해 두었는데 동의 없이 다른 지점으로 보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 내용을 특별히 한정했다면 회사가 전보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정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의 재량이 넓게 인정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 문구가 「한정」인지 단순한 「최초 배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의 없는 전보를 부당전보로 다투려면 전보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 사직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전보라면 동의 없는 발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초, 병원 원무과 직원 A씨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병원 본원 원무과(타 지점 전보 없음)」라고 적힌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1년 뒤 병원은 새로 연 분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A씨의 동의 없이 분원 원무과로 발령을 냈습니다. A씨는 계약서 문구가 있는데도 회사가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무장소를 한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근로계약에서 특정 장소나 특정 업무로만 일하기로 약정했다는 뜻입니다. 「타 지점 전보 없음」, 「해당 사업장 근무에 한함」처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취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최초 배치 장소를 적은 정도라면 한정 약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도 보통 근로계약서에 함께 적으므로, 계약서 문구가 한정 여부를 가리는 첫 자료가 됩니다. 채용공고나 면접 안내에서 근무지를 약속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한정한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야 전보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보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전보나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전보 요건 | 근거 |
|---|---|---|
| 근무장소·업무 한정 |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 2010다52041 |
| 한정 없음 | 업무상 필요, 권리남용 아님 | 2007두20157 |
- 근무장소·업무 한정
- 전보 요건: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 근거: 2010다52041
- 한정 없음
- 전보 요건: 업무상 필요, 권리남용 아님
- 근거: 2007두20157
출처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동의 없이 한 전보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력 부족 같은 업무상 필요를 들더라도 한정 약정이 있으면 필요성만으로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한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협의 절차를 함께 봅니다. 근무장소를 한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보는 유효합니다. 노조(노조가 없으면 본인)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고려 요소입니다.
원안은 이 판결을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인용했지만, 이 판결은 한정이 없는 경우의 재량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동의 필요 법리는 2010다52041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근무지 한정 전보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의 근무장소 문구를 확인합니다. 「전보 없음」 같은 한정 취지가 있는지 봅니다.
- 부동의 의사 표시 - 전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립니다. 묵시적 동의로 해석되는 것을 막습니다.
- 출근 방법 결정 - 새 근무지 출근 여부를 정합니다. 무단결근 다툼을 피하려면 이의를 유보하고 출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구제신청 - 전보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냅니다. 한정 약정과 부동의를 주장합니다.
- 원직 복귀 요구 - 부당전보로 판정되면 원래 근무지로 돌아가는 구제명령을 받습니다. 임금 차액이 있으면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있거나 채용 당시 설명과 계약서 문구가 다르면 문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보·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무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문구가 근무지를 「한정」한 것인지, 첫 배치를 적은 것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한정 약정일 때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사 당시 문서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면접 때 받은 안내 메일, 연봉계약서의 근무지 문구를 모두 모아야 합니다. 여러 문서에서 같은 근무지를 일관되게 약속했다면 한정 약정으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발령 뒤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보낸 날짜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고, 부당전보 구제명령으로 원래 근무지에 돌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보·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와 채용 문서의 근무지 문구를 먼저 분석해 동의가 필요한 전보인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채용공고·전보 명령서·회사에 보낸 부동의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근무장소 한정 약정 여부·동의 없는 전보의 효력·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