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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주고 대위한 배상금을 보험사가 구상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험사는 원래 압류가 금지되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압류·양도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원래 압류금지 채권이었다면 대위 뒤에도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족급여 지급일과 보험사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받을 구상금과 상계했다」며 공단의 청구를 거절했다면, 그 상계의 수동채권이 피해자 쪽의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상계는 공단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유족이 보험사에 갚을 구상금이 있다고 해서 공단이 대위한 몫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급여로 이미 전보된 손해를 공단이 되찾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 운송업체 직원이던 B씨는 2025년 3월 업무 중 교차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숨졌고, 사고에는 두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C씨 차량의 보험사는 B씨 유족에게 직접 배상할 책임을 지는 한편, C씨 차량 손해 가운데 B씨 과실 몫을 대신 배상해 유족에게 구상금채권을 얻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유족급여 1억원을 지급하고 보험사에 대위 청구를 하자, 보험사는 유족에 대한 구상금과 상계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은 어떤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구상권입니다. 유족급여를 지급했다면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에게서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유족급여 한도에서 넘겨받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압류·양도 금지 규정이 공단의 대위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직접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판결은 이 금지가 인적 피해의 배상을 보장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공단이 유족급여로 이미 손해를 메워 준 뒤 대위하는 채권에는 성질상 그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법 제32조에 관한 것이고, 현행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40조 제1항에 있습니다.

보험사가 유족에 대한 구상금으로 상계하면요?

그 상계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7다30171 판결은 원래 압류가 금지되던 채권은 처음부터 상계로 대항할 수 없었으므로 채무자에게 담보적 기능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없고, 따라서 그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 요건을 갖춘 뒤에도 여전히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양수인이나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보험사가 사고로 쌍방 과실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유족에게 갖고 있더라도, 그 채권으로 공단이 대위한 직접청구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구상금을 유족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공단 대위 청구 정리 순서

  • 급여 지급 내역 확인 - 공단의 유족급여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대위 범위는 그 급여액이 한도입니다.
  • 손해배상 범위 계산 - 사망 근로자의 일실수입과 과실비율을 따져 유족의 손해배상채권액을 계산합니다. 대위 가능한 금액의 상한입니다.
  • 보험사 항변 확인 - 보험사가 상계, 과실상계, 기지급 공제 가운데 무엇을 주장하는지 봅니다. 상계 항변은 압류금지 채권 여부로 다툽니다.
  • 유족 몫과 공단 몫 구분 - 유족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위자료 등은 유족이 따로 청구합니다. 이중 지급을 막는 정리입니다.
  • 소송 또는 합의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이미 판결이나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대위 범위와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나눠 하던 사업주들의 근로자 사이에 생긴 경우처럼 공단의 대위가 제한되는 예외가 있으면 사업 구조와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들은 쌍방 과실 사고에서 유족에게 받을 구상금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공단의 대위 청구까지 상계로 막으려 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원래 압류금지 채권이었다는 점을 들어, 대위 뒤에도 그 상계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험사의 상계 통지만 보고 청구를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다툼은 채권의 출처와 날짜로 정리됩니다. 공단의 유족급여 지급일, 보험사가 가해 차량 쪽 손해를 배상해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날,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한 표에 적어야 합니다. 상계의 수동채권이 유족의 직접청구권인지, 다른 채권인지도 보험사 통지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공단 몫과 유족 몫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공단은 유족급여 한도에서만 대위하므로 그 밖의 위자료 등은 유족이 따로 청구해야 하고, 보험사가 이미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그 날짜와 급여 지급일의 선후가 이중 지급 다툼의 결론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가 겹친 손해배상·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단 대위 범위와 유족 고유 청구 범위를 먼저 나누고 보험사의 상계·공제 항변을 채권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족급여 지급 결정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사의 상계 통지서와 과실비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단 대위 범위·상계 항변의 효력·유족 고유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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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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