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입주민 괴롭힘으로 경비원이 숨졌는데 유족이 산재와 별도로 회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입주민의 괴롭힘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회사에는 산재 유족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괴롭힌 입주민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기록과 산재 유족급여 지급 결정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와 입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은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망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 인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진행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2024년 여름부터 한 입주민에게서 반복적인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관리회사에 근무 초소를 옮겨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진 아버지는 2025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했습니다. L씨는 유족급여와 별도로 회사와 입주민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왜 경비원의 죽음에 책임을 지나요?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은 이 보호의무가 고용계약에 따라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이고, 고의나 과실로 이를 어겨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면 채무불이행책임과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입주민의 괴롭힘을 알면서 근무지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사직을 권한 것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등과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관리회사는 이런 행위를 막을 위치에 있습니다.
입주민과 회사는 어떻게 책임을 나누나요?
함께 책임집니다. 입주민의 위법한 괴롭힘과 이를 알고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의 과실이 합쳐져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족은 입주민과 회사 중 어느 쪽에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부담 비율은 그들끼리 정산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망이 자살로 이르렀다는 점, 고인의 기존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배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로 다퉈집니다. 법원은 괴롭힘의 정도와 기간, 회사가 알았던 시점, 고인의 병력을 함께 보고 책임 비율을 정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배상액에서 빠지나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집니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유족급여는 고인의 일실수입과 성질이 같으므로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1
손해액 산정
일실수입·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 계산
- 2
유족급여 공제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
- 3
과실상계
남은 금액에 책임 제한 비율 적용
- 4
위자료 합산
공제 대상이 아닌 위자료를 더해 청구액 확정
공제 순서도 결과를 바꿉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든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든, 재해근로자 쪽 과실이 있으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급여를 빼는 방식보다 유족에게 남는 금액이 커집니다.
경비원 사망 손해배상 청구 순서
- 괴롭힘 기록 수집 - 입주민의 폭언 녹음·문자, 동료 경비원 진술, 관리일지를 모읍니다. 가해행위와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회사 인지 시점 확인 - 근무지 변경 요청서, 관리소장 보고 기록, 사직 권유 경위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보호의무 위반 판단이 갈립니다.
- 산재 결정서 확보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서와 유족급여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공제할 금액과 인과관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계산 - 일실수입, 장례비, 유족 위자료를 계산하고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소송 제기 - 회사와 입주민을 함께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비원이 용역업체 소속이어서 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용역업체 중 누가 사용자인지 불분명하거나 고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병력이 있었다면 계약 구조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산재 유족급여가 결정되면 그것으로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족급여는 일실수입 성격의 손해만 메우고, 위자료와 급여를 넘는 손해는 회사와 가해 입주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은 끝이 아니라 민사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회사 책임을 가르는 것은 회사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입니다. 고인이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날짜와 방식, 관리소장에게 보고한 기록, 사직을 권유받은 날이 문서나 메시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료 경비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사건 직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보호의무 위반과 책임 비율을 정합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안 시점이 이를수록 과실이 크게 평가되고, 산재 결정서에 적힌 인과관계 판단은 민사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회사가 위험을 인지한 시점과 보호조치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산재보험급여 공제와 공동불법행위자별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재 유족급여 지급 결정서·근무지 변경 요청 기록·입주민 폭언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입주민과의 공동책임·유족급여 공제 후 남는 손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 민법 제7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