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원청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정년이 지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원청 정년이 지나면 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정년으로 원청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며 그 근로자 부분을 1심 판결까지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원청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과 내 정년 도래일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고 있다면, 원청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과 내 정년 도래일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원청 정년이 만 60세이고 그해 말일 퇴직이라면, 그날이 지나는 순간 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미 오래 소송을 해 왔다는 이유로 정년 문제는 대법원 판결 뒤에 생각해도 된다고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년 전에 청구 내용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제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료 배합과 운반 일을 했습니다. 원청은 카카오톡으로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생산량과 배합비율, 투입할 원료 양을 수시로 지시했고, 협력업체는 원청의 감원 계획 통보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동료 200여 명과 함께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원청이 상고한 사이 A씨는 원청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가 된 해의 말일을 넘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계속 중 원청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 부분은 1심 판결까지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1심
근로자지위 인정
항소심
근로자지위 인정 유지
상고심 중
원청 정년(만 60세 해의 말일) 도래
대법원
원심 파기, 1심 취소, 소 각하
확인의 소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없애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할 때만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2022년에도 다른 제철소 사내하청 사건에서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지위확인 청구를 같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정년은 원청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같은 기준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원청 지시를 받았다면 파견으로 인정되나요?
다른 사정과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협력업체 관리자가 카카오톡으로 원청에 생산량과 배합비율을 수시로 보고하고, 원청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량·배합비율·원료 투입량을 지시해 그 지시가 근로자 업무에 그대로 관철된 사정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원청이 감원 계획을 세워 통보하자 협력업체가 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정, 도급대금이 완성 물량이 아니라 투입 인원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사정, 필수 시설을 원청이 소유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원료 하역·운반,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롤 정비처럼 원청 공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린 업무도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원청이 전산시스템과 이메일로 작업 대상·방법·순서를 수시로 지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원청이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지시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청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는 경우 등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 대상 업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정년이 다가올 때 지위확인 소송 대응 순서
- 정년일 계산 - 원청 취업규칙의 정년 나이와 퇴직 시점(생일, 그해 말일 등)을 확인해 정년 도래일을 계산합니다. 그날 이후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됩니다.
- 청구 내용 점검 - 지위확인 외에 직접고용 의사표시, 정년 전까지의 임금 차액 등 이행청구가 함께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년 뒤에도 남는 청구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합니다.
- 청구 변경 검토 - 정년이 소송 중에 올 것이 예상되면 청구 취지 변경을 검토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청구를 바꿀 수 없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해야 합니다.
- 지시 기록 보존 - 카카오톡·이메일·전산 지시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파견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동료 사건과 비교 - 같은 공정의 다른 근로자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정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년 뒤 남는 임금 차액 청구의 범위나 원청 정년이 협력업체 정년과 다른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청구 취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기면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지는 동안 원청 정년이 지나면, 이긴 판결도 대법원에서 각하로 바뀝니다. 2022년과 2026년 제철소 사내하청 사건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원청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퇴직 시점을 확보하고, 각 원고의 정년 도래일을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파견 인정 증거인 카카오톡과 이메일 지시 내역도 원본 그대로,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청구 취지를 정리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고심에서는 청구를 바꿀 수 없으므로, 정년이 가까운 원고는 지위확인 외에 금전 이행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항소심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별 정년 도래일과 공정별 지시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소송 단계에 맞춰 청구 취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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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590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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