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구소 시험주행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도 불법파견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연구소 시험주행 업무라도 원청 연구원이 시험 일정과 내용을 정해 지시하고 협력업체가 그대로 따랐다면 협력업체 직원은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연구소 내구주행시험을 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원청 연구원에게서 받은 문자와 회의 자료, 매일 올린 보고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원청 연구원에게서 받은 시험 일정 변경 문자, 회의 자료, 매일 올린 시험 결과 보고서를 날짜별로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업무 지시가 원청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파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연구 업무라서 전문성이 있으니 도급으로 볼 것이라는 회사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1년부터 자동차 회사 연구소 안 시험로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시제차량 내구주행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차량을 언제, 어떤 순서로 시험할지는 원청 연구원이 정했고, 급한 일정 변경은 문자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F씨는 매일 시험 중 발견한 문제를 원청 연구원에게 보고했고, 부품이 바뀌면 지시에 따라 다시 시험했습니다. 협력업체가 바뀔 때마다 F씨는 새 업체로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F씨는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구소 시험 업무 협력업체 직원도 불법파견이 될 수 있나요?
네, 원청이 시험 일정과 내용을 정해 지시하고 협력업체가 그대로 따르기만 했다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시제차량 내구주행시험을 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을 위해 일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정의를 둡니다.
원청 지시가 어느 정도면 파견으로 보나요?
판단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원청이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협력업체가 인원·교육·근무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는지, 맡은 업무가 원청 직원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이 있는지, 협력업체가 독립적 조직과 설비를 갖췄는지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봅니다.
| 판단 요소 | 연구소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 |
|---|---|
| 구속력 있는 지시 | 시험 차량·일정·순서를 원청이 결정, 문자 지시 |
| 원청 사업 편입 | 매일 원청 연구원에게 결과 보고·재시험 |
| 협력업체 결정권 | 투입 인원과 일정을 원청이 결정 |
| 업무 구별·전문성 | 신차 개발 검증 과정의 일부 |
| 독립적 조직·설비 | 고유 자본·기술·설비 없음, 고용 승계만 |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위 연구소 사건에서는 원청 연구원들이 시험 차량, 우선순위, 일정·순서·내용을 직접 정하고 자주 바꿨으며, 회의와 문자로 지시했고 협력업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투입 인원도 원청이 정했습니다. 협력업체는 업체가 바뀔 때마다 기존 근로자를 승계해 같은 일을 시켰을 뿐 고유 자본이나 전문 기술, 독립적 설비를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청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허가 없는 업체에서 파견을 받는 등 법이 정한 위반이 있으면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고, 근로자는 원청에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 대상 업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고용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을 받은 원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됩니다. 위 사건에서 한 원고는 상고심 계속 중 원청 단체협약상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을 넘겼고, 대법원은 원청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됐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그 부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른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 길어질 것 같으면 원청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을 미리 확인해 정년 이후에도 남는 임금 차액 청구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구소 협력업체 불법파견 대응 순서
- 지시 기록 보존 - 원청 연구원의 문자, 메일, 회의 자료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보고 체계 정리 - 매일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 결과에 따라 어떤 재작업 지시를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원청 사업에 편입됐는지를 보여 줍니다.
- 인원·일정 결정권 확인 - 투입 인원과 근무 일정을 누가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협력업체에 독자적 결정권이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업체 교체 이력 확인 - 협력업체가 바뀔 때 고용이 승계됐는지, 업체가 장비와 설비를 따로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독립적 기업조직 여부가 갈립니다.
- 정년과 청구 정리 - 원청 정년 도래일을 계산하고 지위확인 외 청구를 함께 넣었는지 봅니다. 정년이 지나면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력업체가 자체 장비와 기술 인력을 투입해 결과물 단위로 계약했거나 원청 직원과 업무가 뚜렷이 나뉜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와 업무 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시험 업무는 전문성이 있어 도급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원청도 협력업체 직원도 쉽게 단정합니다. 실제로는 업무의 전문성보다 시험 일정과 순서를 누가 정했고, 협력업체가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원청 연구원이 보낸 일정 변경 문자, 회의에서 받은 지시 메모, 시험 결과를 보고한 메일과 그에 대한 재시험 지시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협력업체가 바뀔 때 고용이 승계된 근로계약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원청의 구속력 있는 지시와 사업 편입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 시점을 정해 임금 차액 손해배상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년이 다가오는 원고라면 지위확인 외 청구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소송 결과를 금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직접고용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의 지시 기록과 협력업체의 독립성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원고별 정년 도래일에 맞춰 청구 취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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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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