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구소 설비 점검을 맡은 협력업체 직원도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협력업체 소속이라도 원청이 점검표와 회의로 업무를 지시하고 정규직과 함께 일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돼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구소 설비 보전 업무를 도급 형식으로 맡긴 사안에서 협력업체 직원과 원청이 근로자파견관계였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청이 준 점검표와 확인 서명, 업무회의 기록, 도급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원청 담당자에게 점검 결과를 확인받는 서류나 메신저 지시가 있다면 지금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협력업체가 바뀌거나 계약이 끝나면 이런 자료를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도급이나 용역이라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인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부터 대기업 연구소 안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시험장비 예방점검과 경정비를 해 왔습니다. 원청은 점검 항목과 기준이 적힌 예방점검표를 나눠 주고, F씨는 점검 결과를 적어 원청 시험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장비가 고장 나면 원청 정규직의 요청으로 함께 수리했고, 협력업체는 원청이 정한 표준정원만큼만 사람을 뽑았으며 연구소 밖에는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협력업체가 두 번 바뀌는 동안 F씨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급계약인데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고,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이 세운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명령 - 원청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했는지 봅니다.
- 사업 편입 - 원청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했는지 봅니다.
- 인사 권한 - 협력업체가 인원 선발, 인원수, 교육, 근무시간, 휴가, 근태 점검을 독자적으로 정했는지 봅니다.
- 업무 구별성 - 맡은 일이 범위가 한정되고 원청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봅니다.
- 독립 조직 -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췄는지 봅니다.
연구소 보전 업무는 어떤 사정으로 파견으로 봤나요?
원청의 점검표와 확인 절차, 정규직과의 공동 작업, 인원 통제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다279344 판결은 연구소 시험장비의 예방점검·경정비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원청이 근로자파견관계였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 사정 |
|---|---|
| 지휘·명령 | 예방점검표 제공, 원청 담당자 확인, 주 1회 회의 |
| 사업 편입 | 고장 시 정규직과 수시 공동 작업 |
| 인사 권한 | 표준정원 기준 도급금액, 근태 보고 |
| 업무 전문성 | 단순 반복 작업, 원청 직무교육 |
| 독립 조직 | 외부 사무실·설비 없음 |
출처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다279344 판결
- 원청이 점검 포인트와 기준이 상세히 적힌 예방점검표를 주고, 결과를 원청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 원청 사무실에서 주 1회 업무회의를 열어 진행을 관리하고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 업무 구분이 서류상으로만 있었고, 실제로는 장비 고장 때 정규직 요청으로 수시로 함께 일했습니다.
- 도급금액이 표준정원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모자라면 깎였으며, 협력업체는 근로자별 근태를 담은 작업월보를 원청에 냈습니다.
- 원청이 신규 인원에게 수개월간 직무교육을 직접 했고, 업무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으며 협력업체는 별도 사무실조차 없었습니다.
원심은 파견관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2년을 넘겨 계속 쓰는 경우 등에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를 정합니다. 직접 고용할 때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 1
파견관계 증명
지시·편입·인사권 자료로 실질 증명
- 2
근무 시기 구분
구법 직접고용간주와 현행 고용의무 구분
- 3
청구 형태 선택
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
- 4
금전 청구
원청 근로자 기준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
근무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시기별로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2006. 12. 21. 개정 전 구 파견법은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보는 직접고용간주 방식이었고, 그 뒤 법은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청구 형태도 근로자지위확인과 고용 의사표시 청구,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뉩니다.
연구소 협력업체 불법파견 대응 순서
- 지시 자료 확보 - 원청이 준 점검표, 작업표준, 메신저 지시, 확인 서명을 모읍니다. 지휘·명령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공동 작업 기록 - 원청 정규직과 함께 일한 날짜와 장비, 요청 경위를 적어 둡니다. 사업 편입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도급 구조 확인 - 도급금액이 인원수 기준인지, 근로시간 미달분을 깎았는지 확인합니다. 협력업체의 독자적 인사권 부정 근거가 됩니다.
- 근무 기간 정리 - 입사일과 협력업체 변경 이력, 고용 승계 여부를 정리합니다. 적용 법률과 2년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직접고용 의사표시, 임금 차액, 손해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근무 시기별로 청구 근거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가 원청과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거나 협력업체가 자체 기술과 장비를 투입했다면 근무 기간별 업무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력업체 직원들은 「도급계약서가 있으니 원청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원청은 업무 범위를 서류로 나눠 두었으니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연구소처럼 생산라인이 아닌 곳에서도 점검표, 확인 서명, 주간 회의, 공동 수리 같은 일상 업무 방식만으로 파견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상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청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날짜, 원청 요청으로 함께 수리한 날짜, 업무회의 일정, 협력업체가 바뀐 날과 고용 승계 사실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협력업체가 폐업하면 작업월보나 도급 정산서 같은 자료가 사라지기 쉬우므로 재직 중에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근무 기간별 파견관계를 증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원청은 시기마다 업무 방식이 달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연도별로 지시와 공동 작업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2년 기산점과 임금 차액 계산의 출발점이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의 지시 자료와 도급금액 구조를 근무 기간별로 정리해 파견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직접고용 청구와 임금 차액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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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다279344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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