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직장 내 괴롭힘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해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로자가 고객의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가 이 의무를 정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불이익 조치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고객의 발언·행동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 회사에 고충을 요청한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에 알릴 때는 구두보다 메일이나 메신저로 「고충 해소를 요청한다」고 적어 보내십시오. 회사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때 생기므로 요청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고객이 한 일이라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말에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도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부터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해 왔습니다. 2026년 4월부터 한 단골 고객이 계산할 때마다 외모와 몸매를 두고 성적인 말을 했고, 한 번은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S씨는 날짜별로 메모하고 CCTV 보존을 요청한 뒤 점장에게 메일로 고충 해소를 요청했고, 회사는 S씨를 그 고객 방문 시간대에 다른 구역으로 배치하고 사흘간 유급휴가를 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예로 드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장소 변경 - 가해 고객을 마주치지 않는 자리나 매장으로 옮김
  • 배치전환 - 고객 응대가 적은 업무로 바꿈
  • 유급휴가 명령 - 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부여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피해 내용과 근로자의 요청을 보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전보처럼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조치는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와 제재(2026. 9. 30. 기준)
고충 요청 시 적절한 조치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피해 주장 이유 불이익 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9조 제3항·제4항

고객의 폭언이나 성적 언동으로 건강장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현저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무 일시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고발 지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렸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거나 고객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계약 거절, 근무시간 축소, 평가 하락도 불이익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이익이 피해 주장 직후에 있었다면 그 시점과 회사가 내세운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고객을 형사 고소할 수도 있나요?

발언에 그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대한 조치 요구와 고객에 대한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성희롱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날짜·시간·장소·발언과 행동·목격자를 적고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기록은 당일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고충 해소 요청 - 회사에 메일이나 서면으로 조치를 요청합니다.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조치 확인 -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문서로 받습니다. 조치가 없으면 진정 사유가 됩니다.
  • 불이익 감시 - 요청 뒤 근무 조건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불이익 조치는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외부 절차 선택 - 노동청 진정, 고객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중 필요한 절차를 고릅니다. 절차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피해 주장 후 해고나 재계약 거절을 했거나 고객이 거래처 관계자라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충 요청 기록과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희롱 관련 노동청 진정 대응과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고객 성희롱 피해 대응 흐름
  1. 1

    피해 기록

    날짜·발언·목격자·CCTV

  2. 2

    고충 해소 요청

    메일·서면으로 요청

  3. 3

    조치 확인

    배치전환·유급휴가 등

  4. 4

    외부 절차

    진정·고소·손해배상

실무상 착안점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들은 「손님이니 참아야 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법은 가해자가 고객이어도 회사가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어, 회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의무는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요청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점장에게 말로만 했다면 같은 내용을 메일로 다시 보내 두는 것만으로도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진정의 근거가 되고, 요청 뒤 불이익이 있었을 때 그 불이익이 피해 주장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시간 순서가 됩니다. 고객을 고소하거나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희롱 관련 노동청 진정 대응과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기록과 고충 요청·회사 조치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기록 메모·고충 해소 요청 메일·회사 조치 내역·CCTV 보존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주 조치 의무 이행 여부·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고객 형사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