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근로계약

원청 공장 밖에서 품질검사를 했어도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원청 공장 밖에서 품질검사를 했더라도 원청의 작업기준과 이메일 지시에 따라 일하고 결과를 보고했다면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6558 판결은 이런 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보고, 협력업체에 사표를 낸 뒤에도 원청의 직접고용의무가 남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원청 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작업기준서부터 보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청 직원에게서 받은 이메일 지시, 원청이 준 작업기준서, 원청에 보낸 보고서와 근태 보고 자료를 퇴사 전에 따로 보관하십시오.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이 기록이 원청의 지휘·명령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원청 공장 밖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 주장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 장소보다 누가 실제로 일을 지시하고 관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9년부터 자동차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용 부품의 품질검사를 했습니다. 일하는 곳은 자동차회사 공장이 아니라 다른 포장업체의 공장이었지만, 검사 방법은 자동차회사가 만든 업무표준과 검사기준서를 따랐고 불량이 나오면 자동차회사 품질팀에 이메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품질팀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회의를 했고, 추가로 배치할 인원 수도 정해 주었습니다. 2024년 이 품질검사 업무가 없어지면서 I씨는 협력업체에 사표를 냈고, 이후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과 그동안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 공장 밖에서 일했어도 불법파견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원청 직원과 같은 공장에서 늘 함께 일하지 않았어도, 원청 직원과 수시로 지시·보고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작업집단처럼 일했다면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은 원청의 포장협력사 공장에서 수출용 부품 품질검사를 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고, 계약 이름이 도급이어도 실질이 이와 같으면 파견입니다.

파견인지는 원청의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가 있는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협력업체가 인원 선발·교육·근태 관리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업무 범위가 한정되고 전문성이 있는지, 협력업체가 독립된 조직과 설비를 갖췄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청의 지휘·명령으로 보나요?

위 판결 사안에서는 원청이 만든 업무표준과 검사기준서에 따라 일했고, 원청 품질팀이 이메일로 개별 지시를 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점이 지휘·명령으로 인정됐습니다. 원청이 배치 인원을 정하고 직접 교육하며 근태를 보고받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파견으로 평가된 사정
판단 요소판결 사안의 사정
업무 지시원청 업무표준·검사기준서, 이메일 개별 지시
사업 편입수시 보고와 원청 직원의 정기 방문·회의
인사·근태원청이 배치 인원 지정, 직접 교육, 근태 보고
업무 범위도급 업무 외 부수업무 수행
협력업체 실체전문성·설비 없음, 원청 한 곳만 거래

출처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업무표준은 품질관리 업무의 흐름과 방법, 원청 품질팀의 역할을 정하고 협력업체 품질관리원에 대한 원청의 관리·교육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기준서에는 검사항목, 검사방식, 부품별 치수, 불량품 사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원청 품질팀은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찾아 지시를 전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반대로 협력업체는 원청 한 곳에서만 이 업무를 받아 했고 별다른 전문성이나 기술성,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에 정해진 업무 외에 여러 부수업무도 맡아 업무 범위가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모두 파견 쪽으로 평가됐습니다.

협력업체에 사표를 내면 직접고용 청구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원청의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뒤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사직하거나 해고됐더라도, 그 사정은 원칙적으로 원청과 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2년을 넘겨 계속 쓰는 등의 경우 원청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적용되지 않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것을 반대한 경우를 말하고, 협력업체를 그만두려고 사표를 낸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사안의 근로자들은 품질검사 업무가 폐지돼 일할 수 없게 되거나 휴직 뒤 복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원청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청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사직한 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것이 원청의 책임 있는 사유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때문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기간에 계속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직접고용간주가 적용되는 시기라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반대급부 청구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라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원청 책임 여부는 일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 사유와 경위, 그에 대한 근로자와 원청의 태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원청에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품질검사 업무가 원청의 기술직·기능직 근로자 업무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보아 그 근로조건을 적용했습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 청구 순서

  • 지휘·명령 자료 확보 - 원청 직원의 이메일·메신저 지시, 작업기준서, 보고서를 모읍니다.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 편입 사정 정리 - 원청의 방문 기록, 회의록, 교육 자료, 근태 보고 내역을 정리합니다. 같은 공장이 아니어도 쓸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 실체 점검 - 협력업체의 거래처 수, 자체 설비, 전문 인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청 한 곳에만 의존했는지 봅니다.
  • 사직 경위 기록 - 사직한 이유가 업무 폐지나 복직 불가였는지 서면으로 남깁니다. 원청 고용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소송 제기 - 고용 의사표시 청구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함께 냅니다. 비교할 원청 근로자의 직군과 임금체계를 특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력업체를 그만둘 때 원청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했거나 원청의 정년이 이미 지났다면 그 문서와 원청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직접고용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 공장이 아닌 다른 업체 공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 직원과 같이 일하지 않았으니 불법파견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근무 장소보다 실제 지시와 보고 관계를 봤습니다. 원청 품질팀과 이메일로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다면 같은 작업집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챙길 기록은 원청 직원이 보낸 이메일과 메신저, 원청이 만든 작업기준서, 원청에 낸 보고서와 근태 보고 내역입니다. 회사 메일 계정은 퇴사하면 접속이 막히므로 날짜가 보이는 형태로 미리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증명하는 데 먼저 쓰이고, 사직 뒤 기간의 임금 상당 손해를 청구할 때는 일하지 못한 원인이 원청에 있다는 증거로 다시 쓰입니다. 사직서에 쓴 사직 사유도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업무 폐지나 복직 불가처럼 실제 이유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직접고용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의 지시·보고 자료로 근로자파견관계를 먼저 증명하고 사직 경위를 정리해 사직 뒤 기간의 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