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자동차 공장 사내협력업체 직원도 원청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작업배치와 변경을 실제로 정하고 원청 직원과 한 작업집단으로 일했다면 도급 형식이어도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9732 판결로 판단 요소, 협력업체 퇴사의 영향, 원청 정년이 지난 경우의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원청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면 직접고용 간주 효과나 직접고용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정년이 가까우면 근로자지위확인이나 고용 의사표시 청구를 먼저 제기해 두어야 하고, 정년 뒤 기간의 임금이나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습니다.
네, 원청이 실제로 작업을 지휘하고 원청 사업에 편입되어 일했다면 원청 직원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업무위탁이나 도급이라는 사정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 3.부터 자동차 공장 안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립라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작업 순서와 투입 인원은 원청 생산관리 부서가 정했고, 라인이 바뀌면 원청 반장이 A씨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2025. 12. 협력업체가 바뀌자 A씨는 새 업체로 옮기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원청 단체협약상 정년은 60세이고 A씨는 올해 57세입니다. A씨는 2026. 9. 퇴사한 지금도 원청 직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정년까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근로자파견으로 보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원청이 업무수행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원청 직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일하는지, 협력업체가 인원·교육·근무시간·휴가를 독자적으로 정하는지, 맡은 업무가 원청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이 있는지, 협력업체가 독립된 조직과 설비를 갖추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력업체가 형식상 작업자를 뽑고 급여를 주었더라도, 라인 배치와 인원 조정을 원청이 결정했다면 협력업체의 독자적 권한은 약하게 평가됩니다.
협력업체를 그만두면 원청 직원 지위도 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006. 12. 21. 개정 전 구 파견법 아래에서 2년을 넘겨 파견되어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근로자라면, 그 뒤 협력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해도 원청과의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용간주 규정은 원청과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할 뿐이고, 협력업체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파견법은 고용간주 대신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원청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가 생긴 뒤 협력업체를 그만둔 경우의 쟁점은 「협력업체를 그만둔 뒤에도 원청에 직접고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 정년이 지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년 뒤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청 단체협약 등의 정년이 파견근로자와의 법정 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고용간주가 되었더라도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과는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고용의무도 같습니다. 원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 원청 정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사정 | 직접고용 관계 | 청구할 수 있는 것 |
|---|---|---|
| 협력업체에서 사직·해고 |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 근로자지위확인, 임금 차액 |
| 원청 정년 전 소송 중 | 유지 | 지위확인, 고용 의사표시, 임금·손해배상 |
| 원청 정년 경과 (핵심 행) | 원칙적으로 소멸 | 정년 전 기간의 임금·손해배상만 |
| 정년 뒤 기간 | 없음 | 임금·손해배상 청구 불가 |
정년 전 기간의 금전 청구는 정년이 지나도 남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 관리자가 작업 배치나 인원을 직접 정했나요?
지시 메시지와 작업지시서를 모아 근로자파견 판단 요소별로 정리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청 라인에서 2년 넘게 일했나요?
파견 시작일과 2년이 지난 날을 계산해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을 확정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원청 정년까지 3년이 남지 않았나요?
증거 보완보다 소 제기를 먼저 하고 정년 전 기간 청구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판결
협력업체를 이미 그만두었나요?
퇴사 시점이 직접고용 관계가 생긴 뒤인지 확인해 청구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판결
그래서 정년이 지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정년 뒤 기간의 임금이나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년 전 기간의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이 몇 년씩 걸리는 일이 많아 판결 전에 정년이 오면 청구 취지를 금전 청구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도 직접고용의무 구조여서 이 법리는 지금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 대응 순서
- 근무 실태 기록 - 작업지시서, 원청 반장의 지시 메시지, 교대표, 원청 직원과 함께 쓴 작업일지를 모읍니다.
- 협력업체 독립성 점검 - 협력업체가 인원 선발·교육·휴가를 스스로 정했는지, 자체 설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과 정년 계산 - 파견 시작일, 2년이 지난 날, 원청 정년 도래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 청구 정리 - 근로자지위확인이나 고용 의사표시, 정년 전 기간의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을 나눕니다.
- 소 제기 - 정년이 가까우면 먼저 소를 내고 증거는 소송 중에 보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작업배치와 인원을 실제로 정했는지와 파견 기간, 원청 정년 도래 시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직접고용·임금 차액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파견 소송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계약서가 아니라 현장 기록입니다. 원청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내려온 작업지시, 원청 반장이 보낸 배치 변경 메시지, 원청 직원과 섞여 짠 교대표처럼 원청이 사람을 직접 움직였다는 흔적이 핵심입니다. 퇴사하면 이런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므로 재직 중에 사진과 메시지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년은 소송 전략을 바꿉니다. 원청 정년이 지나면 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고, 정년 뒤 기간의 임금이나 손해배상도 막힙니다. 정년이 1~2년 남은 분은 증거를 다 모은 뒤가 아니라 먼저 소를 내고 정년 전 기간의 임금 차액을 중심으로 청구를 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임금 차액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장 지휘 실태와 정년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설계합니다.
-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 직접고용의무 이행·손해배상 청구
- 정년 전 기간 임금 차액 산정
- 도급·파견 구분 사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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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판결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민법 제39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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