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직원, 언제 불법파견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용역업체가 교대조 편성과 교육·근태를 스스로 정하고 원청 직원과 구별되는 전문 업무를 맡았다면 근로자파견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전 방사선관리 용역 사건인 2017다17955 판결로 판단 요소와 소송 전 점검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보여 줄 자료는 퇴사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작업지시 메시지, 교대표, 근태 기록, 원청 직원과 함께 쓴 작업일지를 재직 중에 정리해 두어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원청 건물 안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파견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용역업체가 인력 운용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고 업무가 원청 직원 업무와 구별된다면 근로자파견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5.부터 발전소 용역업체 소속으로 관리구역 출입 통제와 측정 업무를 해 왔습니다. 교대 근무표는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짰고, 교육과 휴가 승인도 용역업체가 했습니다. 다만 원청 담당 직원이 점검 결과를 확인하며 보완을 요구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바쁜 날에는 측정 순서를 직접 말해 준 적도 있습니다. 2026. 8. 동료들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자고 하자, A씨는 2026. 9. 자기 경우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원전 용역업체 직원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근로자파견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안전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이 업무는 일정한 경력과 투입 전 능력평가 합격이 있어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원심은 원청 소속 보건물리원은 모든 관리구역을 총괄 감시하는 업무를 했고, 원고들과 한 조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교대조 편성, 근무 투입 시간, 결원 대체, 교육, 근태관리는 모두 용역업체가 했고 원청 직원이 원고들의 결원을 메운 적도 없었습니다. 원청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들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들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법파견인지는 무엇으로 가리나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로 가립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여부를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다섯 요소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파견 쪽으로 보는 사정 | 이 사건 |
|---|---|---|
| 원청의 지시 | 작업 순서·방법을 직접 지시 | 구속력 있는 지시 증거 없음 |
| 작업집단 편입 | 원청 직원과 같은 조, 결원 대체 | 한 조로 편성되지 않음 |
| 인력 운용 권한 (핵심 행) | 원청이 배치·인원 결정 | 용역업체가 교대·교육·근태 운용 |
| 업무 구별성 | 원청 업무와 섞임 | 범위 한정, 전문성 있음 |
| 독립 조직·설비 | 조직·설비 없음 | 독립 조직과 설비 갖춤 |
다섯 요소를 함께 보고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첫째, 원청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입니다. 둘째, 원청 직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입니다. 셋째, 용역업체가 투입 인원의 선발과 수, 교육,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태 점검을 독자적으로 정하는지입니다. 넷째, 맡은 업무가 범위가 한정되고 원청 직원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용역업체가 독립된 조직과 설비를 갖추었는지입니다. 이 다섯 요소를 함께 보고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원청 사업장인데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섯 요소 중 원청의 실제 지휘와 용역업체의 독자적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원청 반장이 라인 배치와 인원을 바꾸고 원청 직원과 섞여 일했다면 파견으로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용역업체가 교대표와 대체인력까지 직접 운용하면 원청 시설 안이어도 도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원청이 결과를 점검하거나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 정도는 도급인의 지시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지시가 작업 순서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근무표를 짜더라도 원청 승인이 있어야 확정되는 구조라면 독자적 권한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청이 작업표준서를 내려 준 사안은 「원청이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줬다면 협력업체 직원도 불법파견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행 파견법도 근로자파견의 정의는 판결 당시와 같아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에 직접 고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2년을 넘겨 계속 쓰는 경우 등에는 원청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청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 직원이 작업 순서나 방법을 직접 지시했나요?
지시 메시지와 지시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청 직원과 같은 조로 일하거나 결원을 서로 메웠나요?
근무표와 작업일지로 공동 작업 사실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교대표나 휴가 승인을 원청이 사실상 정했나요?
결재선과 승인 기록을 확보해 인력 운용 주체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맡은 업무가 원청 직원 업무와 사실상 같나요?
두 업무를 표로 비교해 구별성이 없음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금전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방식입니다. 차액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원청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 대상 직원과 임금 체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파견관계 자체가 부정되면 이런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판단 요소별 증거가 먼저입니다.
용역업체 불법파견 대응 순서
- 지시 경로 확인 - 작업 순서·방법을 누가 정했는지 메시지와 지시서로 확인합니다.
- 작업집단 확인 - 원청 직원과 같은 조로 편성되거나 서로 결원을 메웠는지 봅니다.
- 인력 운용 주체 확인 - 교대표, 휴가 승인, 교육, 근태관리를 누가 했는지 정리합니다.
- 업무 구별성 정리 - 원청 직원 업무와 겹치는 부분과 전문성 요건을 비교합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근로자지위확인이나 직접고용 청구, 임금 차액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작업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와 용역업체가 인력 운용을 스스로 했는지에 따라 불법파견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원청의 도급 구조 점검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역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자주 놓치는 것은 용역업체의 인력 운용 기록입니다. 교대표를 누가 짰는지, 결원이 생기면 누가 메웠는지, 휴가 승인 결재선이 어디였는지가 지시 메시지보다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 직원이 결원을 대신 메운 날이 있다면 그 날짜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청 입장에서도 결과 확인과 작업 지시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점검 결과를 용역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라면 도급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원청 담당자가 용역 근로자에게 직접 메신저로 작업 순서를 지시하면 그 기록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원청의 도급 구조 점검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지휘 경로와 인력 운용 기록을 기준으로 파견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 도급·용역 계약 구조 점검
- 직접고용·임금 차액 청구
- 원청 대응 소송 수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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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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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