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같은 공장 하청이라도 정비·유틸리티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닐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같은 공장의 사내하청이라도 생산라인과 떨어진 기계정비나 유틸리티 시설 관리 업무는 원청의 구체적 지휘·명령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산지원 공정 근로자의 파견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비·유틸리티 업무는 근무 기간별 업무 실태를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내가 맡은 업무가 원청 근로자와 어떻게 연결돼 있었는지 시기별로 정리하십시오.
원청이 정비 계획만 세우고 작업은 협력업체가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작업표준서를 누가 만들었고 원청이 그 내용을 고쳤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찾으십시오. 정비 업무의 파견 여부는 이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공장 다른 공정에서 파견이 인정된 판결이 있다고 해서 내 업무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동료 판결문만 믿고 내 업무 자료 정리를 미루지 마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년부터 철강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정수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3교대로 관리했습니다. 같은 협력업체 동료 가운데 생산라인 옆에서 포장·운반을 한 사람들은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지만, G씨가 일한 시설은 생산설비와 떨어져 있었고 원청 직원과 공간과 업무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작업표준서는 협력업체 명의로 만들어졌고, 장치를 돌릴 때 원청 직원의 허락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G씨는 자신도 원청에 직접고용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공장인데 업무마다 파견 판단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근로자파견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하고, 그 실질은 근로자가 맡은 업무와 근무 기간마다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판결은 같은 냉연강판 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업무별로 나눠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 업무 | 핵심 사정 | 대법원 결론 |
|---|---|---|
| 생산지원·제품 생산 | 원청 작업표준, 동일 근무시간 | 파견 인정 유지 |
| 기계정비 | 원청은 계획만, 표준서는 협력업체 작성 | 파기환송 |
| 전기정비 레벨 0 | 생산 무관 시설, 단독 수행 | 파기환송 |
| 유틸리티 | 공간 분리, 시설별 전담 |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판결
- 생산지원 공정·차량경량화 제품 생산 - 원청이 작업표준을 주고 작업방법·순서·속도를 정했으며, 원청 근로자와 같은 근무·휴게시간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뤘습니다.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 기계정비 -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지 않고 원청은 정비계획만 세웠으며, 작업표준서를 협력업체 근로자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파견 인정 부분이 파기됐습니다.
- 전기정비 레벨 0 - 생산과 무관한 시설의 전기 점검을 협력업체 근로자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파견 인정 부분이 파기됐습니다.
- 유틸리티 - 정수·폐수처리, 냉난방 시설을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전담했습니다. 파견 인정 부분이 파기됐습니다.
정비·유틸리티 업무는 왜 다시 심리하라고 했나요?
원청의 지휘·명령이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도 이어졌는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장 설립 뒤 상당 기간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배치 인원을 허가했다는 사정은 보였지만, 원고들이 일한 시기에도 그 권한을 계속 행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원청 설비관리팀 근로자와 정비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일했는지
- 협력업체 명의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거나 통제했는지
- 원고들의 근무 기간에도 원청이 업무 지시나 인원 배치 권한을 행사했는지
유틸리티 업무에서 원청 직원의 요청이나 허락을 받은 일이 있어도, 두 회사 근로자의 업무 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부족하면 그것만으로 지휘·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파기환송돼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협력업체에서 받은 통상임금 판결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원청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의 원금에서 공제하고, 지연손해금에서 먼저 빼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서 이겨 받은 법정수당 차액은 직접고용 의무 위반이라는 같은 원인에서 생긴 이익이므로 손익상계 대상입니다. 원심은 이 판결금을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에서 먼저 공제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에서 먼저 빼면 원금이 덜 줄어 원청이 부담할 총액이 커지는 차이가 생깁니다.
- 1
원청 기준 임금 계산
직접 고용됐다면 받았을 임금
- 2
협력업체 임금 공제
급여일에 실제 받은 임금
- 3
통상임금 판결금 공제
손해배상금 원금에서 공제
- 4
지연손해금 계산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
직접고용 의무 위반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고용됐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2년을 넘겨 계속 쓰는 경우 등에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를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청이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금이 문제 됐고,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처럼 원청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상 금품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공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응 순서
- 업무 단위 구분 - 내가 맡은 업무가 생산공정인지, 정비·유틸리티처럼 떨어진 업무인지 정합니다. 판단 기준이 업무마다 달라집니다.
- 근무 기간 특정 - 고용 의무 요건이 되는 근무 기간을 정합니다. 그 기간의 지휘·명령 증거가 필요합니다.
- 작업표준서 출처 확인 - 누가 작성했고 원청이 수정·승인했는지 확인합니다. 협력업체 명의라도 원청 통제가 드러나면 달라집니다.
- 공동 작업 증거 수집 - 원청 근로자와 함께 일하거나 지시를 받은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요청·허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돈 정리 -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과 통상임금 판결금을 정리합니다. 원금 공제 방식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가 시기별로 바뀌었거나 원청의 설비관리팀 구성이 달라졌다면 기간별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공장 동료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으면 다른 공정 근로자들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 생산라인과 떨어진 정비나 유틸리티 업무는 원청이 정비계획만 세웠다는 주장이 통하면 파견이 부정될 수 있고, 업무별로 증거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장 설립 초기에는 원청이 직접 지시했더라도 내 근무 기간에 그 지시가 이어졌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원청 담당자가 작업을 지시한 날짜, 작업표준서가 개정된 날짜와 개정 주체, 원청 직원과 함께 작업한 기록을 근무 기간에 맞춰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환송심 같은 사실심에서 결론을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 원청 설비관리팀 근로자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보여 주는 메신저, 작업일지, 원청의 승인 서명이 있어야 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이미 받은 통상임금 판결금을 원금에서 빼는 계산까지 정확히 해야 청구액이 확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 단위와 근무 기간별로 원청의 지휘·명령 증거를 나눠 정리한 뒤 손해배상금과 손익상계 계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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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민법 제76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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