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자재가 끊겨 공사가 멈췄는데 건설일용근로자도 휴업수당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 뒤 자재 공급 중단 같은 사용자 사정으로 공사가 멈추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사가 멈춘 날짜와 이유를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공사가 멈춘 날짜, 현장 소장의 작업 중지 지시, 자재가 들어오지 않은 사정을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휴업이 사용자 사정 때문이었는지가 휴업수당의 출발점입니다.
일당을 못 받았다고 바로 다른 현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시작한 뒤 사용자 사정으로 일이 멈췄다면 쉬는 날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8월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 철근공 일용직으로 투입되어 일주일째 일하던 중, 원청의 철근 납품이 끊겨 현장 소장이 다음 날부터 작업을 중지한다고 알렸습니다. 공사는 열흘 동안 멈췄고 K씨의 평균임금은 하루 20만원 정도였습니다. K씨는 쉬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일용근로자도 휴업수당을 받나요?
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 뒤 자재 공급 중단처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건설일용근로자도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건설현장은 대부분 이 기준을 넘지만, 소규모 공사라면 사업장 인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원청 현장 전체 인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일당을 준 업체가 어디인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자재 공급 중단, 발주처와의 분쟁, 자금 부족처럼 사용자 쪽 경영상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태풍이나 폭우처럼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라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기준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날 일당 일부를 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기간 중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줍니다.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줍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20만원인 근로자가 오전 작업 뒤 공사가 멈춰 8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12만원의 100분의 70인 8만 4천원 이상이 휴업수당입니다.
| 평균임금 | 20만원 |
|---|---|
| 받은 임금 | 8만원 |
| 남은 금액 | 12만원 |
| 휴업수당(70%) | 8.4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을 주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 4. 7.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 벌칙 조항에서 휴업수당 위반이 빠지도록 되어 있어, 개정 규정 시행 뒤에는 적용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청구 순서
- 휴업 사유 기록 - 공사가 멈춘 날과 이유를 문자, 사진, 작업일보로 남깁니다. 사용자 사정인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 근로 개시 확인 -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 뒤의 휴업이어야 합니다. 출근 기록을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 휴업 전 3개월 일당 총액을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받은 임금이 있으면 뺍니다.
- 사업주 청구 - 휴업수당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청구한 날짜가 남습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원청의 연대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업 사유가 날씨인지 자재 문제인지 다투어지거나 하청업체가 폐업했다면 작업일보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휴업 사유 기록
작업 중지 지시·자재 중단 증거
- 2
평균임금 계산
휴업 전 3개월 기준
- 3
사업주 청구
문자나 내용증명
- 4
노동청 진정
미지급 시 관할 관서
실무상 착안점
건설일용근로자는 일이 없으면 일당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현장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 뒤 사용자 사정으로 멈춘 것이라면 쉬는 날도 휴업수당 대상입니다. 날씨 때문인지 자재 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남겨 둘 것은 공사가 멈춘 날짜, 현장 소장의 작업 중지 문자, 자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공지, 출근했다가 돌아간 기록입니다. 같은 날 일부 작업을 하고 일당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도 적어 둡니다.
지급이 안 되면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으로 가고, 이때 휴업 사유가 사용자 쪽에 있었다는 증거가 결론을 정합니다. 작업 중지 지시가 문자로 남아 있으면 사용자가 날씨 탓이라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휴업 사유와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휴업수당 계산과 원청·하청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출역 기록·작업 중지 지시 문자와 일당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휴업수당 금액·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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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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